9년간 교제한 남성이 자신의 집에서 다른 여성과 함께 침대에 누워있는 모습을 보고 홧김에 머그컵을 집어던진 60대 여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1부 심현근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68)씨에게 원심과 같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B씨와 9년간 교제했다.
A씨는 지난해 5월 19일 오후 11시40분 강원 원주시 자신의 집에서 B씨가 다른 여성인 C씨와 함께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는 모습을 보고, 화가 나 머그컵을 C씨에게 집어 던졌다.
이 사고로 C씨는 2주간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는 점, 벌금형보다 중하게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A씨는 “머그컵을 B씨에게 던지려고 했으나 빗나가 C씨가 맞은 것”이라며 “특수상해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