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인 관계인 여성과 술을 마시다가 맥주잔을 던져 치아를 부러뜨린 40대 남성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형사2단독 김택성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9)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보호관찰을 받을 것과 사회봉사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40시간 수강을 명령했다.
공소사실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월 22일 오전 5시39분 경남 김해시 한 식당에서 연인 관계인 B(52)씨, B씨 아들과 술을 마셨다.
A씨는 평소 쌓인 불만을 이야기하던 중 화가 나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잔을 들어 B씨 얼굴에 던졌다.
이로 인해 B씨는 입술이 찢어지고 치아 2개가 부러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보호관찰, 사회봉사, 강의 수강을 조건으로 피고인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하기로 했다”고 판시했다.
춘천=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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