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기사의 눈썰미와 경찰의 설득으로 1억원 상당의 금괴가 보이스피싱 사기단에 넘어가는 피해를 막을 수 있었다.

4일 광주 북부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오후 6시 30분쯤 “수상한 통화를 하는 할머니를 태웠다”는 택시기사의 신고가 접수됐다. 해당 택시기사는 “영광에서 할머니를 태우고 광주로 왔는데 목적지나 행동이 이상하다”고 경찰에 전했다.
신고를 접수받은 경찰은 현장으로 출동해 승객 A(75)씨를 만나 사실관계를 확인했다.
당시 A씨는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현금을 인출, 금은방에서 1억원 상당의 금 130돈을 구매한 뒤 택시를 타고 광주로 이동하던 상황이었다.
보이스피싱 조직원은 A씨에게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며 현금을 인출, 금괴로 바꿔 자신들에게 전달해야 한다고 속인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재차 설득,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을 설명하고 약속 장소로 향하는 것을 막았다. 경찰은 A씨가 현금을 인출한 기관, 기초 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과 상선을 추적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보이스피싱 조직이 피해자에게 수사기관을 사칭, 자산을 보호해야 한다는 명목으로 현금을 인출해 금괴로 바꿔 자신들에게 전달하게 하는 신종 수법을 쓰고있다. 자금 세탁까지 피해자에게 떠넘기는 셈”이라며 “수사기관이나 금융기관을 사칭하는 내용은 반드시 가족이나 경찰과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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