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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기 특검, 통일교 총재 변호인 만남 인정…“일상적 인사 불과”

입력 : 2025-09-04 18:49:11 수정 : 2025-09-04 18:49:11
최경림 기자 seoulforest@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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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교 청탁 의혹 아닌 다른 특검 사건 수임한 것만 인지”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씨의 ‘통일교 청탁 의혹’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수사 대상인 통일교 총재 측 변호인과 만났다는 논란과 관련해 특검 측이 “일상적 인사에 불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한 수사를 위해 출범한 특검이 개인적 친분이 있는 피의자 측 변호사를 만난 것을 두고 부적절하다는 논란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선 것이다.

 

특검 관계자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주 법무법인 태평양 소속 변호사가 타 사건으로 담당 특검보를 만난 후 돌아가는 길에 인사차 잠시 특검실에 들러 차담을 나눈 사실이 있다”고 말했다. 민 특검이 8일 소환조사를 받는 한학자 통일교 총재 측 변호인을 지난주 만났다는 사실은 인정한 것이다. 해당 변호사는 판사 출신으로, 과거 민 특검의 배석판사를 맡아 민 특검과 친분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 측은 당시 해당 변호사가 통일교 관련 의혹 사건을 수임한 것은 인지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특검 관계자는 “해당 변호사는 통일교 사건의 변호인이란 사실을 알리지 않았고, 관련 변론 사항도 없었다”고 했다. 다만 민 특검은 이 변호사가 통일교 의혹이 아닌 특검의 수사 대상인 사건을 수임한 사실은 인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변호사는 통일교 사건 수사를 지휘하는 박상진 특별검사보가 아닌 다른 특검보를 만나고 돌아가는 길에 민 특검을 만났다고 한다.

 

검찰이 취급 중인 사건에 관해 변호인과 방문 면담을 통한 구두 변호활동을 협의할 경우 해당 기록을 남기도록 규정한 반면, 특검에서는 면담 기록을 구체적으로 남기지 않고 있다.

이와 관련해 특검 관계자는 “특검 특성상 보안데스크가 철저하게 돼 있어 출입·퇴실시간, 방문자를 다 기록하기 때문에 이것으로 갈음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또 “특검은 변론권 보장과 수사 보안 및 업무 효율성 차원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특검보가 변호사들로부터 변론을 받고 있다”며 “수사 공정성과 형평성을 해치지 않기 위해 언제나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특검은 1일 한 총재에게 8일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사무실에 출석해 조사를 받으라고 통보했다. 특검 관계자는 “(조사와 관련해) 한 총재 변호인으로부터 불출석 사유서 등 어떤 출석 관련 통보도 받지 않았다”며 “8일 조사가 이뤄지기 바란다”고 했다.

통일교 관계자는 같은 날 언론에 “해당 일자에 출석할지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한 총재는 전날 서울아산병원 특실에 입원해 이날 심장 관련 시술을 받고 현재 병원에서 회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은 김건희씨가 2022년 4∼7월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통해  윤영호(구속기소)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으로부터 그라프 다이아몬드 목걸이 등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수사하고 있다.

특검은 이날 오후 2시 전씨를 구속 후 다섯번째로 소환해 조사했다. 전씨는 일부 혐의를 인정하는 취지로 특검에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같은 날 윤 전 본부장도 특검에 소환됐다. 특검은 8일 전씨를 구속기소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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