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표절로 석사 학위가 박탈된 김건희씨의 교사 자격도 취소됐다.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교육청은 최근 청문회 등 관련 절차를 거쳐 김씨의 중등학교 2급 정교사 자격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지난달 두 차례에 걸쳐 관련 청문회가 진행됐으나 김씨는 모두 참석하지 않았고, 별도로 의견서도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시교육청은 취소를 결정한 뒤 서울남부구치소를 통해 김씨 측에 청문 결과와 조서를 열람하라고 통보했다. 김씨가 이의 신청을 하지 않으면 교원 자격 취소가 확정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이후 교육부와 교원 자격 발급 기관인 숙명여대 그리고 김씨 측에 취소 확정을 통보할 예정이다.
김씨는 1999년 ‘파울 클레(Paul Klee) 회화의 특성에 관한 연구’ 논문으로 숙명여대 교육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고 해당 교원 자격증을 얻었다. 그러나 숙명여대는 지난 6월 논문 표절을 이유로 김 여사의 학위를 취소했다. 숙명여대는 이어 이에 따른 후속 조치로 서울시교육청에 김씨의 교원 자격증을 취소해 달라고 요청했다. 초·중등교육법 제21조의 5에 따르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증을 받은 경우’ 해당 자격증은 취소 대상이 된다.
서울시교육청은 지난 7월 초부터 교원 자격 취소 절차에 들어갔다. 당시 김씨는 구속되기 전이었지만, 청문회 참석 요청엔 응답하지 않았다. 청문 주재단은 숙명여대가 판단한 대로 김 여사의 논문을 '표절 논문'으로 평가했고, 교원 자격을 취소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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