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2일 신청 및 지급에 들어가는 2차 민생 회복 소비 쿠폰을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지역소비자생활협동조합(지역생협)에서도 쓸 수 있게 됐다.
행정안전부는 해당 지역생협 매장을 2차 소비 쿠폰 사용처에 추가하고 지역사랑상품권 가맹점 등록도 허용한다고 4일 밝혔다. 지역생협이란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두레, 아이쿱, 한살림 같은 협동조합을 말한다.

행안부는 친환경 농산물 생산·소비 확대, 지역 공동체 활성화 등 생협의 공익성과 소비 쿠폰 사용 편의를 고려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해당 목록은 22일부터 행안부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부는 전 국민 90%에게 1인당 10만원을 지급하는 기준 등은 12일 결정할 방침이다.
박진영 기자 jyp@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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