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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민주당 김문수 의원직 유지…벌금 90만원 대법 확정

입력 : 2025-09-04 10:48:50 수정 : 2025-09-04 10:52:15
박윤희 기자 py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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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이 지난해 10월17일 광주광역시 서구 광주시교육청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전남도교육감에게 질의하고 있다. 뉴시스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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