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4일 자체 여론조사를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김문수 의원에게 벌금 9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앞서 김 의원은 국회의원 총선거를 앞둔 지난해 1월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자체 여론조사 결과를 간접 공표하는 내용의 글을 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대법원의 원심 판결 확정에 따라 김 의원은 의원직을 유지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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