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별검사팀(특검 민중기)이 ‘집사 게이트’ 의혹에 연루된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법원의 판단에 “이례적”이라며 구속영장을 재청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형근 특검보는 3일 언론 브리핑에서 “법원이 조 대표 등에 대한 구속영장을 ‘혐의의 중대성’이 구속될 정도로 소명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기각했다며 “이런 사례는 아직 보지 못했다. 매우 이례적”이라고 했다. 법원이 영장을 기각할 때 혐의가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하는 사례는 많다. 다만 이번 경우처럼 그 혐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소명되지 않았다는 식으로 언급된 점이 통상과 다르다는 취지로 분석된다.
앞서 특검은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가 투자 유치와 구주 매입 등 과정에서 각각 32억원의 배임 행위를 한 것으로 보고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이날 새벽 법원에서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정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구속 필요성이나 도주,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김 특검보는 조 대표가 7월28일 언론에 배포한 입장문 중 일부를 직접 읽으며 사안의 중요성을 설명했다. 조 대표는 입장문을 통해 “35억은 이노베스트로 정상적인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빌렸던 개인 채무가 많았고, 모든 거래는 정확한 계약과 계좌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밝혔다. 김건희씨 일가의 집사로 알려진 김예성씨는 귀국 전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46억원 중 35억여원을 조 대표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7억원은 세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했다.
김 특검보는 “(조 대표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46억원 중 35억원을 개인 채무 상황에 사용했다고 스스로 자백했다”고 했다. 이어 “이 부분 횡령금은 사실상 조영탁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점에서 조영탁이 주범이며, 죄질이 김예성보다 훨씬 중하다”고 말했다.
이에 특검은 조 대표 등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계획이다. 김 특검보는 “무엇보다 향후 진행될 수사와 관련해 증거인멸의 우려가 매우 크고, 다음 공범들에게 본건이 중대하지 않다는 잘못된 시그널을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자들을 추가 소환해 수사를 보강한 후 영장을 재청구할 것으로 보인다.
집사 게이트란 김예성씨가 설립에 참여하고 지분까지 가진 렌터카업체 IMS모빌리티가 2023년 사모펀드 운용사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를 통해 카카오모빌리티, HS효성, 신한은행 등으로부터 184억원의 부당한 대가성 투자를 받았다는 의혹이다.
해당 의혹에 대해 특검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의 투자금을 마치 2개의 자회사에 유상증자 투자한 것처럼 외형만 갖추고 기존 채권과 상계해 손상차손(자산 장부가액이회수가능액을 초과할 때 그 초과분을 비용으로 인식하는 회계처리 방식) 처리해 투자자금을 공동화한 사례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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