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관 후보자로서 정당 문제 언급 부적절”
원민경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도 더불어민주당 윤리규범 조항에 포함된 해당 표현을 삭제해 달라고 요청할 계획은 없다고 말했다.
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서 열린 여성가족부 인사청문회에서 국민의힘 한지아 의원이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 성추행 사건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들과 관계자들이 피해자를 피해호소인이라고 지칭한 것을 두고 문제 삼으며 원 후보자의 입장을 물어봤다.
이에 원 후보자는 “피해자를 다른 용어로 호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면서 “피해자를 피해자라고 부르는 게 적절하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원 후보자가 당시 민주당 윤리심판원 위원으로 활동했음에도 이 사건에 대해 별도의 뜻을 밝히지 않은 것에 대해 질의했다. 원 후보자는 “윤리심판원은 규정에 따라 운영되는 조직으로 (해당 사건은) 제소된 바가 없다”고 말했다.
더불어민주당의 윤리규범 14조 3항과 4항에서는 ‘피해자(피해호소인을 포함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를 두고 한 의원은 ‘피해호소인’ 단어를 삭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원 후보자는 “규정에 대해 다시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다.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조심스러운 입장을 보였다.
오후 질의에서는 국민의힘 서명옥 의원이 “여성가족부 장관이 되면 민주당 윤리규범에 있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단어 삭제를 요청하겠느냐”고 물었다. 원 후보자는 “그럴 생각이 없다”며 “정당민주주의에 의해서 민주당에서 논의하고 결정할 부분으로 생각된다”고 답했다.
‘피해호소인’ 표현을 둘러싼 질의가 계속 이어지자 민주당 의원들은 피해 호소인 논란에 대해 당이 충분한 조치를 했다고 반박했다.
더불어민주당 전진숙 의원은 “2020년 7월 17일에 당 최고위원회 결정으로 공식 칭호를 피해자로 정의하기로 재조정했다”면서 “같은 해 8월에는 젠더폭력신고상담센터를 설치하면서 권한을 강화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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