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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나래 “엄벌해달라” 호소…‘55억 자택’서 금품 훔친 절도범, 결국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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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3 13:58:58 수정 : 2025-09-03 14:08:52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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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서 징역 2년 선고
法 “동종 전과, 엄벌 탄원”

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방송인 박나래(40)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고가의 금품을 훔친 30대 남성이 법원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뉴스1

 

3일 오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단독 박지원 부장판사는 절도 및 야간주거침입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에서 “피고인이 공소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경찰에 자수 의사를 밝혔으며 피해자에게 금품을 반환했다”면서도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있는 점, 범행 대상이 된 물품이 상당히 고가인 점, 피해자가 엄벌 탄원을 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A씨는 지난 4월 4일,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박나래씨의 자택에 무단 침입해 수천만원 상당의 귀중품을 절취한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후 그는 훔친 물건을 장물로 내놓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 과정에서 “박나래씨의 집인지 모르고 들어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박씨와는 개인적인 인연이 전혀 없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훔친 장물을 매입한 혐의(장물과실취득)로 함께 기소된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벌금 200만원과 300만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이들에 대해 과실 정도와 전과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박나래는 도난 사건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을 통해 당시 상황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유튜브 채널 ‘나래식’ 캡처

 

박나래는 사건 이후 자신의 유튜브 채널 ‘나래식’을 통해 도난 당시 상황을 직접 밝히기도 했다. 그는 “아는 동생에게 ‘가방을 도난당했다’고 털어놨더니 동생이 ‘100% 중고 명품숍에 팔았을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그 동생이 밤새 인터넷을 뒤져 그 가방이 매물로 올라와 있는 걸 발견했다”고 당시 상황을 회상했다.

 

결국 박나래는 동생의 도움으로 중고 명품 플랫폼을 통해 도난 물품을 확인했고, 경찰 신고 후 물건을 모두 회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지난 7월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서도 해당 사건을 언급하며 “범인이 잡혔고 재판 중이고 (훔쳐 간 물건들을) 다 돌려받았다”며 “강남에 있는 중고 명품숍을 다 돌았더라. 돌고 돌다가 내 손에 다시 돌아왔다”고 전했다.


김지수 온라인 뉴스 기자 jisu@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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