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씨와의 친분을 내세워 각종 투자를 유치한 의혹을 받는 IMS모빌리티 대표와 사모펀드 운용사 대표 등이 구속을 면한 가운데 특검이 범죄의 중대성을 강조하며 영장을 조만간 재청구하겠다고 밝혔다.

3일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 김형근 특검보는 조영탁 IMS모빌리티 대표 등 3인의 구속영장이 기각됐음을 전하며 매우 이례적이라고 평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전날인 2일 조 대표와 민경민 오아시스에쿼티파트너스 대표, IMS모빌리티 이사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하고 이날 새벽 영장을 기각했다.
특검은 지난달 29일 이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조 대표에게 32억원 가량의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과 35억원 상당 특경법상 횡령 등 혐의를 적용했다.
김 특검보는 “법원과 특검이 혐의의 중대성 여부에 대한 견해 차이가 있었다”며 특검은 이 사안을 중대하다고 판단한 경위를 설명했다.
그는 조 대표가 현재 횡령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집사 게이트’의 핵심 김예성씨가 귀국 하기 전 배포한 입장문을 들며 “(조 대표가) 대기업들로부터 투자받은 184억원 가운데 46억원 중 35억원을 개인 채무 상황에 사용했다 스스로 자백했다”고 했다.
김씨는 귀국하기 전 복수의 언론 인터뷰에서 당시 46억원 중 35억여원을 조 대표에게 빌려줬고, 나머지 7억원은 세금 등으로 썼다고 주장한 바 있다.
당시 조 대표 또한 입장문을 내고 “35억은 이노베스트로 정상적인 대여 계약을 체결하고 개인 채무를 상환하는 데 사용했다”며 “회사가 어려워지면서 그동안 빌렸던 개인 채무가 많았고, 모든 거래는 정확한 계약과 계좌 내역이 명확하게 존재한다”고 했다.
개인 채무는 HS효성이 계약 전 투자 금액을 50억에서 35억으로 줄이면서 15억의 펀드출자금을 메우는 데서 발생했다는 설명이다.
김 특검보는 이 부분을 지적하며 “조영탁이 김예성과 공모한 것을 인정했고, 이 부분만으로도 조영탁에 대한 혐의의 중대성은 소명됐다고 판단했으며 이에 영장을 청구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이 부분 횡령금은 사실상 조영탁을 위해서 사용됐다는 점에서 조영탁이 주범이며, 죄질이 김예성보다 훨씬 중하다”고 했다.
또 “수십억원 상당의 배임 혐의와 관련해서도 본건은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받은 거액 투자금을 마치 두 개 자회사에 유상증자 형식으로 투자의 외형만 갖추고 투자금을 공동화시켰다”며 “특검은 이 부분만으로도 혐의의 중대성이 소명됐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김 특검보는 “수십억원대 횡령 및 배임 사범이 혐의의 중대성 소명이 안 됐다는 이유로 불구속 기소하는 선례를 만드는 것은 법질서상 허용돼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증거인멸 우려가 매우 크며 반드시 재고돼야 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특검은 조 대표에 대해 영장을 재청구할 예정이라고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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