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는 자원회수시설(소각장) 입지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위장 전입 의혹이 경찰 조사에서 사실로 확인되자 모든 행정 절차를 중단했다.
3일 광주 광산경찰에 따르면 경찰은 주민등록법 위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A씨 등 12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 주민은 지난해 광산구 삼거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일대에 허위로 주민등록 주소지를 이전하는 등 위장전입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소각장 설치 사업에서 주민 동의는 필수 요소다. 소각장 경계 300m 이내 주민 88세대 중 48세대(54.5%)가 소각장 설치에 동의해 기준 요건(50%)을 충족했다. 하지만 이번 위장전입이 사실로 드러나면서 50%이하로 떨어져 자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됐다.
이번 위장 전입 사건은 올 5월 삼거 소각장 반대 비상대책위원회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불거졌다. 고발장에는 “주민 동의 절차 시작 직전 6개월(2024년 3월∼8월) 사이 31세대가 전입했고, 그중에는 광주시립요양병원을 운영하는 일가와 직원들이 포함됐다”는 내용이 담겼다. 경찰 수사에서 주소지 위장으로 소각장 설치 동의율을 높였을 것이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광주시는 위장전입자들이 ‘2030 가연성생활폐기물 직매립금지’ 정책을 방해한 것으로 보고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를 검토하고 있다.
광주시는 현재 삼거동을 대상으로 준비중인 전략환경영향평가와 주민 설명회, 공청회 등 이어질 절차를 중단하기로 했다.
광주시는 2030년부터 종량제봉투에 담긴 생활폐기물은 매립하지 않고 소각해야 하는 폐기물 관리법'에 따라 소각장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관련 절차를 밟아왔다. 하지만 위장 전입으로 광주시는 2027년 착공해 2030년 완공하려던 소각장 설치 계획에 차질을 빚게됐다. 광주시가 계획하고 있는 소각장의 하루 처리 규모는 650t이다. 2030년 소각장 가동이 어렵게 되면서 광주시는 하루 발생하는 쓰레기 550t을 쌓아둬야 할 처지에 놓였다.
정현윤 광주시 기후환경국장은 “현재 상태에서는 검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수 밖에 없다”며 “자원회수시설은 국가 정책사업이자 시민 생활에 필수시설인 만큼 향후 추진과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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