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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서류로 기업 운전자금 487억 불법 대출 받은 47명 검거 [사건수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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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3 09:18:48 수정 : 2025-09-03 09:18:48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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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 사업자 등록증 등을 이용해 새마을금고에서 기업운전자금을 불법 대출해 가로챈 브로커, 금고직원, 감정평가사 등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대구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혐의로 A씨 등 대출 브로커 2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A씨 등과 공모해 범행에 가담한 새마을금고 직원 3명과 감정평가사, 부동산 감정평가 브로커, 명의대여자 등 45명을 같은 혐의 등으로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2021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대구지역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 사업자등록 및 부동산 매매계약, 부동산 감정가액 상향 조작 등의 수법으로 만든 서류를 제출하고 총 42차례에 걸쳐 불법 대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대출 브로커는 대출 알선 광고를 통해 대출자 30명을 모집한 뒤 이들 명의를 빌려 자신이 직접 대출을 받거나 무자격자에게 서류를 위조해 대출이 되도록 도와주고 수수료를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명의를 빌려준 이들 가운데 일부는 허위로 작성한 각종 서류를 피해 새마을금고들에 제출하고 직접 대출받은 뒤 A씨 등 대출 브로커들에게 수수료를 지급했다.

 

또 나머지 일부는 거짓으로 작성한 서류들을 제출하고 대출받은 금액에서 명의 대여비를 제한 나머지 돈을 A씨 등 대출 브로커들에게 송금했다. 범행 기간 이들이 새마을금고 3곳에 허위 서류를 제출하고 대출받은 금액은 1인당 4억∼44억원으로 나타났다.

 

이 과정에서 감정평가 브로커와 감정평가사는 대출을 담보할 부동산 가치를 부풀려 감정평가서를 작성했으며 새마을금고 대출담당 직원은 특정 감정평가법인이 선정되도록 전산시스템을 조작하고 불법대출 신청을 눈감아 주는 조건으로 억대의 리베이트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장기간 지속한 범행으로 대규모 부실채권을 떠안게 된 새마을금고들은 존립 위기에 처했고, 그 피해는 정상적으로 자금이 필요한 중·소상공인들에게 돌아가고 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새마을금고 중앙회에 시스템 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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