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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혁진∙송재봉 의원,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안 공동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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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2 22:03:56 수정 : 2025-09-02 22:03:55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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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원주시 출신 최혁진 국회의원(비례대표, 외교통일위원회)과 송재봉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산자중기위)은 2일 사회적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공동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안 발의에는 복기왕∙정혜경∙이재관∙김종민∙서왕진∙김동아∙위성곤∙김우영∙김준형∙진선미∙양문석 의원 등 다수 의원들이 참여했다.

 

사회적기업은 취약계층 고용 창출, 지역문제 해결, 사회서비스 제공 등 사회적 가치와 경제적 성과를 동시에 실현하는 혁신적 기업이다. 포용적 성장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이끄는 중요한 주체로 평가된다. 

 

그러나 현행 법 체계는 고용노동부가 주무부처로 지정돼 있어 주로 고용지원에 치중하고, 창업∙투자∙마케팅∙연구개발(R&D)∙글로벌 진출과 수출 지원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에는 사회적기업 관련 사무의 소관 부처를 고용노동부에서 중소벤처기업부로 이관함으로써 창업∙벤처∙혁신정책과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을 유기적으로 결합하고 정책 집행의 일관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통해 자금조달, 판로 확대, 글로벌 진출 등에서 실질적 지원이 가능해지고 사회적 가치 실현과 더불어 국제사회가 지향하는 지속가능한 발전목표 달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더 이상 복지형 기업에 머무르지 않고 사회적가치 창출, 사회혁신과 균형성장을 통해 국가 경쟁력까지 높일 수 있는 주체”라며 “중소벤처기업부의 기업지원 기반과 결합한다면 사회적기업이 소셜벤처와 함께 세계 시장으로 나아가는 든든한 토대가 마련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의원은 “사회적기업은 우리 사회의 균형 발전과 포용적 성장을 이끄는 핵심 주체”라며 “중소벤처기업부로의 주무부처 이관은 사회적기업을 지속가능한 혁신 기업으로 성장시키는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원주=배상철 기자 bsc@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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