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가 부지 선정 과정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된 자원회수시설 입지 선정 절차를 일시 중단했다.
광주시는 2일 자원회수시설 1순위 후보지인 광산구 삼거동에서 진행할 예정이었던 주민설명회 등 행정 절차를 일시 중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시는 입지선정위원회를 통해 광산구 삼거동을 입지 후보지로 결정하고 주민설명회를 개최하려고 했지만, 주민 반대에 부딪혀 열지 못했었다.
시는 설명회 대신 공고·공람, 공청회 등을 하려고 했지만, 이날 경찰에서 위장전입이 확인되자 중단을 결정했다.
광산경찰서는 이날 삼도동 소각장 예정 부지 인근에 주민 12명이 위장 전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사건을 검찰에 넘겼다고 밝혔다.
시는 절차를 일단 중단하고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본 뒤 재개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시는 사업 추진에 차질이 발생한 만큼 혐의자들에 대해 업무방해죄로 고소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
정현윤 시 기후환경국장은 "경찰 기소의견에 따라 후속절차를 잠정 중단하고, 검찰의 기소여부를 지켜보겠다"며 "자원회수시설은 국가 정책사업이자 시민 생활에 필수시설인 만큼 향후 추진과정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절차가 중단됨에 따라 생활폐기물 직매립이 금지되는 2030년까지 시설을 조성하는 데 차질을 빚을지 우려된다.
시는 올해 입지 선정을 마무리하고 내년 기본계획 수립·타당성 조사를 거쳐 2027년 설계와 착공에 들어가야 2030년까지 시설을 만들 수 있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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