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통관 보류 요청 반입 차단
대마 사용이 합법화된 국가의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직접구매 해외 식품(해외직구 식품)에 대마류 성분이 포함된 제품들이 무더기로 적발되면서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해외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 판매하는 해외직구 식품 중 대마 등 마약류 성분 함유가 의심되는 해외직구 식품 50개에 대한 기획 검사를 한 결과, 42개 제품에서 마약류 또는 국내 반입 차단 대상 원료·성분(위해 성분)이 확인돼 국내 반입 차단 조치했다고 2일 밝혔다.

식약처는 최근 해외에서 대마, 양귀비, 환각버섯 등에 포함된 마약류 성분이 함유된 젤리, 과자 등 기호식품이 해외직구를 통해 국내 반입돼 소비자 피해 우려가 제기되면서 해외 정보 등을 분석해 마약류 성분 함유 의심 제품을 검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검사 결과 총 42개 제품에서 대마 성분인 CBD(칸나비디올)와 THC(테트라하이드로칸나비놀) 등, 마약(모르핀, 코데인, 테바인), 향정신성의약품(사일로신 등) 등 마약류 성분(19종)과 테오브로민, 시티콜린 등 의약품 성분(4종) 및 바코파 등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원료(2종)도 확인됐다.
식약처는 마약류 성분이 확인된 제품에 대해 관세청에 통관보류,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는 온라인 판매 사이트 접속차단, 국가기술표준원 위해 상품 차단 시스템에 판매 중단을 요청해 국내 반입,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소비자가 해외직구 식품 구매 시 참고할 수 있도록 식품안전나라 홈페이지 ‘해외직구 식품 올바로’에 마약류 함유 제품 정보를 게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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