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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대주주 양도세 기준, 기재부 장관과 논의하겠다"

입력 : 2025-09-02 16:26:19 수정 : 2025-09-02 16:2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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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주식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 논란과 관련해 "임명이 되면 기획재정부 장관과 이야기를 나누겠다"고 말했다.

이 후보자는 이날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양도세 부과 대상 대주주 기준 강화와 관련한 질의에 "기재부 장관이 다양한 의견을 경청하고 심사숙고 중"이라며 이같이 답했다.

이억원 금융위원장 후보자가 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그는 '양도소득세를 내는 대주주 기준을 강화하는 세제 개편안이 확정된 것이냐'는 국민의힘 윤한홍 정무위원장의 질의에 "(세제 개편안) 발표는 그렇게 났고, 최종적으로는 시행령을 개정해야 하는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기재부는 양도세 부과 대상인 대주주의 종목당 주식보유액 기준을 기존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내용의 세제 개편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국내 주식시장 부양이라는 새 정부 정책 취지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면서 더불어민주당은 50억원 기준을 그대로 유지하자는 취지의 의견을 정부에 전달한 상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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