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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9월에 데드라인 빼곡…셧다운·우크라·관세소송 등 난제

입력 : 2025-09-02 16:24:44 수정 : 2025-09-02 16:2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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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우 평화협상에 자체시한…의회 30일까지 예산합의 불투명
상호관세 운명 임박…CDC·고용통계 당국자 경질 파문에도 고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산적한 국내외 난제로 험난한 9월을 맞게 됐다고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미국 연방의회는 여름 휴회를 마치고 2일에 개원한다.

WSJ에 따르면 이달 30일인 연방정부 예산안 통과 시한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와 협상을 해야만 '정부 셧다운'을 피할 수 있다.

사진=로이터연합뉴스

집권당인 공화당이 하원과 상원 양원에서 다수당이긴 하지만 예산안을 제때 통과시키려면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다.

공화당 전략가인 론 본진은 "마치 별다른 장비 없이 가파른 암반을 타고 정상으로 올라가는" 것 같은 상황이 될 것이라며 올해 정부 셧다운이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고 WSJ 기자에게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의회가 이미 승인한 국제원조 예산 중 49억 달러(약 6조8천억 원)를 고의로 쓰지 않다가 '포켓 리시전'(pocket rescission)이라는 조항을 회계연도 막판에 동원해 의회 승인 없이 예산이 자동 소멸되도록 하는 편법을 지난달 29일 동원했으며, 이를 계기로 공화당원들도 포함한 의원들과 행정부 사이의 불신이 조성됐다.

수전 콜린스(공화당·메인) 상원 세출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의 조치를 "명확히 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평화협상을 시작해야 한다는 시한을 9월 초로 제시했으나, 별다른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우크라이나 전쟁이 곧 끝날 것이라는 희망은 사라져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푸틴 대통령이 평화협상 논의 제안에 응하지 않을 경우 러시아에 제재를 가하겠다고 했으나 실행할지는 미지수다.

트럼프 대통령이 범죄 억제를 명목으로 지난달 11일부터 수도 워싱턴DC의 경찰업무를 연방정부 직접 통제하에 둔 조치도 9월 10일에 시한이 만료된다.

이 조치를 30일 넘게 지속하려면 의회 상하 양원의 합동결의안을 통한 승인이 필요하다.

로버트 F. 케네디 주니어 보건복지부 장관의 보건정책과 기관 운영을 둘러싼 논란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케네디 장관은 이달 4일 상원 재무위원회에 출석해 취임한 지 1개월도 안 된 수전 모나레즈 CDC 국장을 지난달 27일 해임한 데 대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할 예정이다.

연방의회가 개원하면서 제프리 엡스타인 성범죄 사건을 둘러싼 자료 공개 논란이 다시 불붙는 점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부담이다.

5일에는 논란이 일었던 노동부 노동통계국장 교체 이후 처음으로 노동부의 고용통계가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달 1일 미국 고용 상황이 그 전 3개월간 상당히 악화했다는 점을 보여주는 통계치가 나오자마자 통계가 조작됐다고 주장하면서 에리카 맥엔타퍼 국장을 해임하고 보수 싱크탱크 '헤리티지 재단'의 수석 이코노미스트인 E. J. 안토니를 국장 후보자로 지명했다.

그가 경제정책의 핵심사항으로 내세웠던 관세 부과도 적법성 논란이 해소되지 않아 부담이 되고 있다.

워싱턴DC 소재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 트럼프 대통령이 이른바 '상호관세 ' 부과의 근거로 삼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준 것은 아니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부과 조치를 대부분 위법으로 판단했다.

항소심은 트럼프 행정부에 상고 기회를 주기 위해 10월 14일까지 판결 효력 발생을 중단시켰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9월과 10월에 서둘러서 소송 준비를 해야만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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