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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추경호 압수수색영장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 적시

입력 : 2025-09-02 15:21:22 수정 : 2025-09-02 15: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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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권남용 혐의도 적용…'尹 내란공범' 판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 중인 조은석 특별검사팀이 2일 추경호 전 국민의힘 원내대표에 대해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를 적용해 압수수색에 착수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 따르면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국회의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법원으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와 직권남용 혐의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이날 집행했다.

 

추경호 국민의힘 의원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 압수수색 중인 자신의 의원실로 들어가고 있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내란 행위 '공범'으로서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공모 하에 의원들의 계엄 해제 표결 참여를 방해했다고 의심한다.

작년 12월 3일 비상계엄 선포 이후 추 전 원내대표 등이 윤 전 대통령 측의 요청을 받고 의원총회 장소를 여러 차례 변경하는 방식으로 의원들이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표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했다는 것이다.

특검팀은 추 전 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윤 전 대통령 등과 직접 통화한 기록 등을 근거로 이같이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계엄 선포 직후 밤 11시께 홍철호 당시 정무수석과 통화한 다음 11시12분께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11시22분께에는 윤 전 대통령과 연달아 통화한 기록을 확보한 상태다.

특검팀은 추 전 원내대표가 윤 전 대통령뿐 아니라 최측근인 홍 전 수석, 한 전 총리와도 통화하면서 계엄 상황에서 여당 차원의 '역할'을 요구받은 것은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특히 추 전 원내대표와 한 전 총리 간 통화가 급박한 상황 속에서도 7분이나 이어진 점을 고려할 때 단순히 상황 공유 수준이 아니라 추후 국민의힘이 취해야 할 조치와 입장 등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이같은 통화가 이뤄지는 와중에 추 전 원내대표는 비상 의원총회를 소집하면서 장소를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변경했다. 이후 소집 장소를 다시 국회로 공지했다가 여의도 당사로 또 한 번 변경했다.

이로 인해 다수의 국민의힘 의원은 당시 계엄 해제 의결에 참석하지 못했고, 국회의 해제 요구 결의안은 국민의힘 의원 108명 중 90명이 참여하지 않은 상태에서 재석 190명·찬성 190명으로 가결됐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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