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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교제살인’ 장재원, 강간 등 살인혐의로 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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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2 11:18:07 수정 : 2025-09-02 11:18:06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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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여자친구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 등을 받는 장재원(26)이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전지검은 장재원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강간등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했다고 2일 밝혔다. 

 

장재원은 지난달 29일 낮 12시8분쯤 서구 괴정동 한 거리에서 전 여자친구 A씨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장재원은 범행 전날 A씨를 살해하기 위해 경북 구미, 김천 등을 이동하다 성폭행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장재원 머그샷. 대전경찰청 제공

경찰은 당초 A씨를 강간·살인·감금 혐의를 각각 적용해 송치했으나 검찰은 성폭력처벌법상 강간 등 살인 혐의를 적용했다.

 

강간 등 살인 혐의에 대한 법정형은 무기징역이나 사형이다. 

 

장재원은 미리 범행 장소를 구상하고, 범행에 사용할 도구 등을 휴대전화로 검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오토바이 명의 문제로 A씨와 수차례 다퉜고, 무시당한다고 생각해 배신감이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경찰은 범행 잔인성과 피해 중대성, 유족 의견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장재원의 신상 정보를 공개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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