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종원 더본코리아 대표가 개인 주식을 담보로 대출받은 100억원을 상생 경영 실천을 위한 자금으로 조달한다. 잇따른 구설수로 무너진 신뢰를 회복하고 쇄신을 위한 결단으로 풀이된다.

2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시스템에 따르면 백 대표는 더본코리아 주식 92만337주를 담보로 NH투자증권에서 20억원, 한국증권금융에서 100억원 한도대출을 포함해 총 120억원의 주식담보대출 계약을 체결했다.
백 대표는 사재 출연한 100억원을 상생위원회가 지속가능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재정적 기반을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100억원은 지난해 더본코리아 연결기준 영업이익 360억원의 28% 수준이다.
더본코리아 측은 “120억원 중 100억원의 한도대출 약정 금액은 백 대표의 사재 출연 자금”이라며 “지난 6월 발족한 상생위원회 운영과 안건 실행 비용 등에 순차적으로 활용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더본코리아 상생위원회는 가맹점 대표·본사 임원·외부위원이 참여하는 공식 협의체다. 정례회의와 분기별 점검을 통해 각 구성원 상호 간 제안을 수렴하고 실행하는 구조로, 시민단체 출신 전문가를 외주위원으로 위촉해 위원회 안건 결정에 대한 공정성과 공익성을 높였다.
그간 상생위에서는 △ 배달 매출 로열티 50% 인하 △ 프랜차이즈 업계 최초로 가맹점주 월세 카드결제 서비스 도입 △ 전문화된 마케팅 지원 등 상생 안건이 결정됐다.
백 대표는 상생위원회 출범 당시 “한 분의 점주도 두고 가지 않겠다”며 협의체 활성화를 위한 사재 출연을 약속한 바 있다.
한편 더본코리아의 농지법 위반 등 고발 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최근 사건을 검찰로 넘겼다. 충남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농지법과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더본코리아 법인과 법인·백석공장 관계자들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지난달 28일 밝혔다.
더본코리아는 충남 예산군 오가면 농업진흥구역에 설립한 백석공장에서 2016년 9월부터 지난 3월까지 중국산 메주, 미국·캐나다·호주산 대두 등 외국산 원료로 된장을 생산해 판매하고, 백석공장 인근에 비닐하우스 2동(총 440㎡)을 농업용 고정식 온실 용도로 신고 후 실제로는 된장 원료 보관 창고로 사용해 농지법을 위반한 혐의다.
다만 경찰은 더본코리아 측이 충남 지역 축제장에서 농약 분무기를 활용해 고기에 소스를 뿌리고, 금속제 검사를 받지 않은 바비큐 그릴을 사용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했다는 고발 건에 대해서는 무혐의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 또 백 대표가 이사로 있는 예덕학원 산하 고등학교 급식소가 임야를 침범해 지어져 산지관리법을 위반했다는 고발과 관련해서는 불법 전용 행위 공소시효(5년)가 만료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종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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