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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사각 있는 중소기업창업 기업 지원법 손 본다

입력 : 2025-09-01 18:48:09 수정 : 2025-09-01 18:48:08
 세종=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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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직된 설립 시점 기준 창업기업 인정, 7년 이내 제외사유 해소하면 창업기업 인정
창업기업해당 중소기업자 동종으로 회사 형태 변경해 스케일업 등 추진 때도 지원

창업기업 인정 시점의 경직성, 동종으로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 창업기업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각종 지원사업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업들의 애로가 해소된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달 20일자로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했다.

 

1일 중기부에 따르면 이번에 입법예고한 개정령안은 ‘설립 시 창업기업을 인정하는 요건을 갖추지 못한 기업이라도 사후에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하는 것이 골자다.

 

주요내용은 첫째 회사 형태 변경 시 창업기업 지위를 승계토록 한다. 창업기업에 해당하는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하여 동종의 사업을 계속하는 경우, 변경 후의 법인이 창업기업의 지위를 승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창업기업 인정 기준도 유연화 한다. 설립 시점을 기준으로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7년 이내에 제외 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창업기업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한다.

 

종전에는 설립 당시 창업기업에서 제외된 중소기업은 추후 제외 사유를 해소한 경우에도 창업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법인인 중소기업자가 회사의 형태를 변경한 경우 변경 전과 동종 업종을 영위하는 경우에는 창업기업으로 인정하지 않아, 사업 모델 또는 회사 형태의 변화가 빈번한 창업 현장에서 제도 활용에 제약이 있었다.

 

그동안 현장에서는 청년창업기업·청년스타트업들로부터 창업 지원사업에 대한 진입규제를 완화해 달라는 요청이 제기돼 왔다. 지원금이 새는 것을 막는데 치중한 현재 규정이 다양한 기업 설립 형태와 성장전략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면서 전문성과 새로운 기술을 융합하려는 혁신 스타트업들에게는 오히려 독소조항이 되고 있다는 호소였다.

 

중기부는 이같은 현장의 목소리가 이유와 설득력이 있음을 확인하고 창업기업 인정 관련법 개정을 추진했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은 법 규정을 알지 못하여 창업기업에서 제외된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으로, 앞으로도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고 제도의 현장 적합성을 제고해 나가는데 힘쓰겠다”고 밝혔다.

 

집행자 관점의 보수적인 관련법 때문에 지원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창업기업들은 “늦었지만 중기부의 규제완화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세종= 김정모 기자 race1212@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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