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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나 이용 못하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병원, 환자 생명·권리 뒷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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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9-01 17:22:51 수정 : 2025-09-01 17:22:50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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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간병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간호간병통합서비스를 시행 중인 가운데 대개 서비스 시행 병원이 거동이 불편한 중증 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실제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시행 병원 대상으로 서비스 이용을 문의한 결과 긍정적 답변을 내놓은 곳이 10%도 채 안 된다는 실태조사 결과까지 나왔다.

 

건강돌봄시민행동 등 9개 시민사회단체 1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앞에서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을 열고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건강돌봄시민행동 등 9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서울 은평성모병원 앞에서 ‘중증장애환자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차별 철폐를 위한 시민연대’ 출범식을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실태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환자와 가족의 간병 부담을 덜기 위해 입원환자에게 보호자나 간병인 상주가 필요 없도록 전문간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제도다. 2015년부터 건강보험 수가를 적용해 시행 중이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지난 6월23일부터 7월4일까지 상급종합병원 29곳·지방의료원 21곳 등 총 50곳과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이용 관련 전화 상담을 진행하는 식으로 조사를 진행했다. 

 

이들 중 서비스 이용이 가능하다는 긍정 답변을 내놓은 곳은 4곳(8%)에 불과했다. 이용이 불가하다고 밝힌 곳은 32곳(64%)이나 됐고, 유보·기타는 14곳(28%)이었다. 

 

건강돌봄시민행동은 이용이 불가하다고 밝힌 경우에 대해 ▲거동 가능 여부 등 환자 상태를 이유로 제시 ▲간호간병 병상 이용 기준에 대한 잘못된 정보와 설명 ▲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한계와 부정적 이미지 제공해 불이용 유도 등 3가지 유형으로 분류했다. 

 

강주성 건강돌봄시민행동 대표는 “병원은 중증장애 환자들을 받겠다며 통합서비스 병실 허가를 받아놓고 돈은 돈대로 받으며 중증환자를 받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김성주 한국중증질환연합회 회장은 “혼자 생활 가능한 사람만 입원할 수 있다는 안내는 명백한 허위”라며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중증환자에게 ‘선택’이 아닌 생존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나금 의료정의실천연대 대표도 “간호간병통합서비스는 선택적 복지가 아닌, 모두에게 평등하게 제공돼야 할 권리”라며 “현행 제도는 병원 운영의 효율성을 우선시하고 환자의 생명과 권리는 뒷전”이라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중증·장애 환자의 간호간병통합병동 입원 거부 사례를 확보해 행정소송 등을 전개하겠다고 밝혔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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