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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 “한덕수, 계엄 직후 이상민과 단전·단수 논의”

입력 : 2025-09-01 22:30:00 수정 : 2025-09-01 22:52:09
이종민·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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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장에 “16분가량 대화 나눠”
尹에게 받은 지시 문건 같이 봐
비상계엄 절차 정당성 부여 위해
국무회의 소집 주도 정황도 담겨

李, 소방청 하달 단전·단수 지시
일선 소방서까지 공문 통해 전파

12·3 비상계엄 선포 직후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이 대통령실에 따로 남아 ‘언론사 단전·단수’ 조치 이행을 논의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은 그가 윤석열 전 대통령의 불법적인 계엄 선포를 도우며 내란을 방조했다고 봤다.

 

1일 세계일보가 확보한 내란 특검의 한 전 총리 공소장 등에 따르면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2월3일 오후 10시27분 비상계엄을 선포한 뒤 대통령실 대접견실로 돌아와 일부 국무위원에게 지시사항을 하달하며 관련 문건도 함께 전달했다. 윤 전 대통령이 집무실로 돌아간 뒤 한 전 총리는 퇴실하려는 이 전 장관에게 ‘남아 있으라’는 취지로 손짓했고 두 사람은 오후 10시49분부터 약 16분간 대화를 나눴다.

 

한 전 총리와 테이블을 두고 마주 앉은 이 전 장관은 자신이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받은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 문건 3장을 꺼내 들었다. 이 전 장관은 문건을 읽다가 일부를 한 전 총리에게 건넸고 테이블에 문건을 올려놓고 두 사람이 손가락으로 짚어가며 함께 논의하기도 했다. 특검은 “이 전 장관으로 하여금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수령한 비상계엄 계획 및 그에 따른 지시를 수용하고 이를 이행하도록 했다”고 지적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이 불법적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절차적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국무회의 소집을 주도한 구체적인 정황도 공소장에 담았다. 계엄 선포 시각으로 예정한 당일 오후 10시가 다 되어도 국무회의 의사정족수(11명)가 채워지지 않자 오후 9시37분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전화를 걸어 “오고 계시죠. 어디쯤이세요”라거나 “더 빨리 오시면 안 되나요”라는 말을 반복하며 참석을 재촉했다.

 

이튿날 새벽 국회가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을 의결한 이후엔 “해제 국무회의를 해야 하는 게 아니냐. 지금 해결할 수 있는 것은 총리님밖에 없다”는 방기선 전 국무조정실장의 건의에도 “조금 한 번 기다려보자”며 1시간가량 국무회의 소집을 미룬 것으로도 파악됐다.

 

특검은 이 전 장관이 소방청에 하달한 단전·단수 지시가 일선 소방서에도 공문을 통해 전파된 사실을 파악했다. 이 전 장관은 당일 오후 11시37분 허석곤 소방청장에게 ‘경찰로부터 단전·단수 요청이 오면 협조를 하라’고 했다. 이 지시는 이영팔 소방청 차장→황기석 전 서울소방재난본부장→서울소방재난본부 당직관 순으로 전파됐고 오후 11시44분 일선 소방서에 ‘긴급 알림’ 공문이 발송됐다. 이 전 장관의 지시 이후 불과 7분 만에 일선서에 공문이 내려진 것이다.

 

한편 김건희 특검이 재판에 넘긴 통일교 전 세계본부장 윤모씨의 첫 재판은 17일 열린다. 윤씨는 2022년 4∼8월 통일교 교단 현안을 청탁하며 김건희씨에게 금품을 전달한 혐의 등을 받는다. 통일교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구속 영장이 청구된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은 이날 국회에 제출됐다.

 

지난달 29일 내란 특검이 기소한 한 전 총리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에,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김씨 사건은 같은 법원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에 배당됐다.


이종민·변세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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