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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임대 거주 의무 어기고 매도… 대법 “무효”

입력 : 2025-09-01 19:09:17 수정 : 2025-09-01 21:40:02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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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택 서민의 분양 기회 침해
사회질서 반하는 법률행위” 지적
매매계약 인정 원심 깨고 파기환송

무주택자에게만 허용되는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을 제3자에게 넘긴 뒤 체결한 매매계약은 무효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거래가 공공임대제도의 취지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신숙희 대법관)는 A씨가 B씨를 상대로 낸 건물인도 청구소송과 B씨가 낸 소유권이전등기 청구 반소의 상고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으로 환송했다. A씨는 2008년 경기 오산시 소재 공공임대아파트에 입주자로 선정돼 LH(당시 대한주택공사)와 임대차계약을 맺었다. 그러나 B씨가 2009년 11월부터 실거주하며 계약금과 잔금까지 모두 부담했다.

서울 서초구 대법원. 뉴시스

2012년 12월 A씨는 분양 전환을 전제로 B씨에게 아파트를 매도한다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했다.

이후 LH는 2020년 A씨에게 임대의무기간 종료에 따른 분양 가능 사실을 알렸고, A씨는 2021년 자신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완료하고 B씨에게 건물 인도를 요구했다.

반대로 B씨는 실질적인 구매자임을 주장하며 소유권 이전을 요구하는 반소를 제기했다.

1심과 2심은 B씨의 손을 들어줬다. A씨가 B씨의 거주와 계약 체결에 동의한 정황 등을 들어 매매계약에 강박이나 위법성이 없다는 게 1·2심 재판부 판단이다.

그러나 대법원은 “공공임대주택의 임차권은 무주택자에게만 부여되는 권리로, 이를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것은 강행법규에 반해 무효”라고 밝혔다.

대법원은 “이 사건 매매계약에서는 원고와 피고가 함께 임대의무기간 중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 계속 거주한 것처럼 거짓 외관을 만들었다”며 “이러한 거래는 공공임대주택의 입법 목적을 본질적으로 훼손하고, 무주택 서민에게 돌아가야 할 분양 기회를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므로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 무효”라고 강조했다.


박아름 기자 beaut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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