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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산재 처리 228일→120일로 확 줄인다

입력 : 2025-09-01 19:11:51 수정 : 2025-09-01 20:17:13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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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027년까지 단계적 개선

업무·질병 인과관계 확인 위한
특별진찰·역학조사 조건부 생략
재해조사 인력충원·법률 지원도

정부가 최장 4년까지 걸리는 질병 산업재해 처리 기간을 대폭 줄이기 위해 특단의 대책을 내놨다. ‘반도체 제조업 종사자의 백혈병’과 같은 질병의 업무 관련성이 확실한 경우 역학조사 등을 생략하는 게 핵심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업무상 질병 산재 처리 기간 단축 방안’을 발표했다. 2027년에는 평균 120일로 질병 산재 처리 기간을 줄이는 게 목표다.

 

김 장관은 “(지난해 기준) 노동자가 업무상 질병에 걸린 경우 산재 결정까지 평균 228일이 소요된다”며 “시급히 개선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생각해 법학, 의학 등 다양한 분야의 산재보험 전문가들과 노사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세계일보 5월7일자 ‘심층기획-고장난 산재 정책’ 참조>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질병 산재 처리가 오래 걸리는 이유는 업무와 질병 사이의 인과관계 확인을 위해 의료기관의 특별진찰, 연구기관의 역학조사, 업무상 질병 판정위원회 심사 등을 거쳐야 해서다. 정부는 이 같은 처리 절차를 개선해 기간을 줄인다는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근골격계 질병과 업무의 인과관계가 상당하다고 인정된 32개 직종에 대해서는 특별진찰을 생략한다. 특별진찰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166.3일이다. 32개 직종에는 건물청소원, 급식조리원, 용접공 등이 포함된다. 

 

광업 종사자의 원발성 폐암, 용접 종사자의 안과 질환 등 질병과 유해 물질 간 상당인과 관계에 대한 연구·조사가 충분해 업무 관련성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역학조사 절차를 생략한다. 곧장 근로복지공단의 재해조사를 거쳐 판정위원회에서 업무 관련성을 심의받을 수 있도록 개선했다. 현재 역학조사에 추가로 걸리는 기간은 평균 604.4일로 역학조사를 건너뛰면 처리 기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재해조사 인력도 충원한다. 노동부는 근골격계 질병과 직업성 암·만성폐쇄성 폐 질환을 대상으로 근로복지공단 내 전담 조직을 마련한다고 밝혔다. 공단 내 인력 재배치에 더해 내년 중 공단 인력 169명을 증원할 예정이다. 산재 불승인에 대한 이의제기(심사·재심사·소송) 지원을 위한 무료 법률 서비스인 ‘국선대리인 제도’도 내년 중 도입한다. 

 

노무법인 삶의 최승현 노무사는 “추정의 원칙을 확대하자는 이야기를 계속 해왔고, 진작 이뤄졌어야 하는 부분”이라며 “향후 적용 직종을 확대하면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를 낼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민주노총도 “늦었지만 이제라도 대책이 나온 건 다행”이라며 “충분한 예산과 인력, 역량 강화가 담보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역학조사 공공기관의 직업환경의학과 전문의 채용이 난항을 빚는 데 관한 대책은 빠졌다는 시각도 있다.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산하 산업안전보건연구원이 2022년과 지난해에 각각 1명, 2명, 2명씩 전문의 채용공고를 냈지만, 4년간 4번의 채용공고로 채용된 인원은 0명이었다. 관련해 노동부 관계자는 “역학조사는 절차를 개선하고 있고, 전문의 부족 문제는 외부 전문위를 위촉해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지민 기자 aaaa3469@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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