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연 매출 30억원이 넘는 매장에서는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수 없다. 정부는 소상공인 지원 취지에 맞게 상품권 취급 가맹점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용석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은 1일 경기 수원에서 전국상인연합회(전상연)와 간담회를 열고 온누리상품권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 이하로 제한하는 개선안을 발표했다.

정부는 전통시장과 상점활성화구역 매출 증대를 위해 온누리상품권 제도를 도입했는데, 가맹점 매출 기준이 없어 일부 대형마트와 대형 병·의원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개선안에 따라 매출 기준이 적용되면 고가의 사치품과 기호품 등을 취급하는 업종도 사용처에서 제한될 것으로 보인다.
가맹점 기준을 연 매출 30억원으로 정한 이유로는 정책 일관성을 들었다. 행정안전부의 지역사랑상품권과 금융위원회의 영세·중소가맹점 카드 우대수수료율 등 다른 부처 정책과 같은 기준을 세워 시장 혼선을 방지한다는 취지다.
노 차관은 “이번 개편으로 온누리상품권이 영세 소상공인·취약상권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말했다.
이정한 기자 h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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