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상병 사건 관련 수사 외압·은폐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순직해병 특별검사팀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도피성 출국' 의혹과 관련해 당시 출국을 허가한 심의위원회 위원들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후 3시부터 임세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장(사법연수원 34기)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 중이다.
임 부장검사는 지난해 3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해 출금 해제 결정을 내린 법무부 출국금지 심의위 회의에 심의위원으로 참석했다. 그는 법무부 형사기획과장을 맡고 있었다.
특검팀은 임 부장검사를 상대로 회의에서 출금 해제 여부에 어떤 의견을 냈는지, 회의 개최 이전에 박성재 전 장관과 심우정 전 차관 등 윗선으로부터 모종의 지침을 받았는지 등을 확인하고 있다.
채상병 사건 외압 의혹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선상에 올라 출국금지 상태였던 이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4일 호주 대사로 전격 임명됐다. 법무부는 이틀 뒤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 처분 해제 이의신청을 받자 공수처 반대에도 불구하고 심의위를 거쳐 출금을 해제했다.
앞서 특검팀은 심의위 위원장을 맡았던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난 11일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고, 26일에는 또 다른 심의위원인 김정도 출입국정책본부 출입국정책단장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이 전 본부장과 출금 심사에 참여했던 실무자 등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박 전 장관과 심 전 차관이 실무자에게 '출금을 해제하는 쪽으로 하라'는 '지침'을 줬다는 진술을 확보했다.
이에 따라 심의위 회의는 단지 형식적 절차를 갖추기 위한 요식행위였고, 정식 심의 전에 이 전 장관 출금을 해제하는 것으로 사실상 결정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
한편 특검팀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9월 1일 오전 최진규 전 해병대 1사단 11포병대대장(중령)에 대해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3번째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당시 현장 대대장 중 선임이던 그는 사망 사고 전날 "내일 우리 포병은 허리 아래까지 들어간다. 다 승인받았다"며 임의로 수색 지침을 바꿔 사실상의 수중수색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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