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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청구 2.6배 껑충… 거부도 늘었다

입력 : 2025-08-31 19:00:07 수정 : 2025-08-31 21:11:21
이병훈 기자 bhoo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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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공공기관 비공개 처리 5.8%
“개인 사생활 침해” 이유 최다

국민이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10년 새 크게 늘었지만,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비공개 처리’ 비율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정부는 정보 비공개 기준을 개선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행정안전부. 뉴시스

31일 행정안전부의 ‘2025년 행정안전통계연보’에 따르면 정보공개 청구 건수는 2015년 45만8059건에서 지난해 119만1687건으로 10년 새 2.6배나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공개 청구 건수가 급증하고 있지만 ‘비공개 처리’ 비율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공공기관의 정보 비공개 처리 비율은 5.8%로, 2015년(4%) 대비 늘었다. 가장 많은 비공개 사유는 ‘개인 사생활 침해’로 32%를 차지했다.

 

국민이 공공기관에 청구하는 정보는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에 따라 공개가 원칙이다. 다만 법령상의 비밀·비공개 정보, 국가안보·외교 정보, 개인정보 등 법령에서 정한 요건에 부합하면 예외적으로 비공개 처리할 수 있다. 그러나 일부 조항에 대해 공공기관에서 비공개 사유를 자의적으로 해석해 비공개 결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다는 지적이 잇따라 왔다. 정보 비공개 결정을 내리면서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는 점도 문제로 지적돼 왔다.

 

행안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 대상 정보의 세부 기준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해당 법안이 제정된 지 약 30년이 지난 만큼 시대 변화에 따라 정비할 부분을 살펴보겠다는 방침이다. 이재명정부의 국정과제인 ‘정보공개 확대’에 발맞춘 움직임이라는 시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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