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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10년 일했는데 파주 발령… 법원 “부당”

입력 : 2025-08-31 18:54:34 수정 : 2025-08-31 18:54:34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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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해구호협회, 4명 인사 조치
“출퇴근 시간 증가 등 불이익
업무상 필요성 불인정” 판결

서울 사무소에서 10년 넘게 일한 재해구호단체 직원들을 경기 파주의 물류센터로 발령한 것은 부당한 인사조치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보 발령의 업무상 필요가 인정되지 않을 뿐 아니라 직원들이 출퇴근 시간 증가 등으로 생활상 불이익이 커졌다는 이유에서다.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서울가정법원. 연합뉴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강재원)는 최근 전국재해구호협회(협회)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제기한 부당전보 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협회 소속 직원 A씨 등 4명은 2023년 7월19일자로 기존 근무지인 서울 마포구 사무에서 파주시 소재 물류센터(북부센터)로 전보 발령을 받았다. 이들은 2020년 입사한 A씨를 제외하면 모두 서울 사무소에서 13∼19년간 근무했다.

A씨 등은 부당한 인사 발령이라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고 지노위는 이를 받아들였다. 불복한 협회가 재심을 신청했으나 중노위 역시 협회 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협회는 중노위 판정을 취소해 달라며 행정소송을 냈다.

협회 측은 ‘인사 발령은 순환보직 정책의 일환이며, A씨 등의 통근시간이 일부 증가하지만 월 20만원의 순환보직비로 교통비를 보전해 줘 생활상 불이익이 크다고 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 등이 작성한 근로계약서의 ‘순환보직’은 근무지 변경을 수반하지 않는 보직 또는 부서 변경을 의미하는 것으로 볼 여지가 있다”며 “협회는 서울 사무소 직원의 근무지역을 ‘서울’, 북부센터 직원의 근무지역을 ‘파주’로 명시해 채용공고를 했는데, 서울 사무소 근로자들의 근무지 변경을 초래하는 인사발령을 한 것은 매우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또 발령받은 직원 일부가 1종 대형 운전면허가 없는데도 북부센터에 배치돼 구호물품 상하차·출고 등 물류 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된 점 등을 들며 “기업 운영에 있어 효율성을 가져온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면허 취득의 요구 등이 사용자로서의 정당한 권한이라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참가인들의 전문성이나 능력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인력 배치를 했다고 보일 뿐”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A씨 등은 다른 직원들과 달리 장기간 근무하던 근무환경이 갑작스럽게 변경돼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 사건 전보로 인해 A씨 등이 입은 생활상의 불이익의 정도가 적지 않다”고 판단했다.


홍윤지 기자 hyj@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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