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피고인 심신미약 주장 일축
내연남의 사실혼 관계 아내를 잔혹하게 살해한 50대 여성에게 징역 35년형이 선고됐다. 불륜 관계의 여성이 연인의 본처 격인 여성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해한 것이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부(김희수 부장)는 살인 및 사체손괴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35년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전에 구입해 둔 칼과 도끼를 숨긴 채 피해자를 살해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했다”며 “머리 등을 수십회 찔러 치명상을 입히는 등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의 유족은 사실혼 배우자의 불륜 상대방으로부터 수긍할 수 없는 이유로 갑자기 가족을 잃고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며 “살인은 생명을 침해하는 중대한 범죄로서 그 결과가 참혹하고 어떠한 방법으로도 그 피해를 회복할 수 없으므로 그에 상응하는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월21일 오후 6시쯤 경기도 고양시 덕양구의 한 중식당에서 업주인 60대 여성 B씨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B씨는 식당 방 안에서 목 등이 심하게 훼손돼 숨진 채 발견됐다. A씨 역시 범행 이후 약을 다량 먹은 채 쓰러져 있었다. 경찰은 사건 초기 제3자가 두 사람을 상대로 범행을 저지른 뒤 도주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주변 폐쇄회로(CC)TV를 조사했으나, 외부인이 드나든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제3자의 출입이 없었던 점을 확인해 A씨를 유력한 용의자로 특정했다. A씨도 병원 치료를 받은 후 자신이 B씨를 살해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피해자의 사실혼 관계 남편과 내연관계로 파악됐다. 치정 문제로 B씨가 운영하는 식당에 찾아가 말다툼을 벌이다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A씨 측은 범행 당시 술을 마셨고 평소 정신과 약을 먹은 점 등을 내세우며 심신미약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이고 과거 사물 변별 능력에 영향을 미칠 만한 정신과 질환이 있었던 것도 아니라는 점을 들어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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