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29일 집회공고…헌법·국회법 따라 소집
국회는 29일 제429회 국회 정기회를 9월1일 오후 2시 국회의사당에서 개회한다고 공고했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이날 국회공고 제2025-9호를 통해 헌법 제47조 제1항 및 국회법 제4조에 따라 정기회 집회를 공고했다.
이번 정기회에서는 정부가 제출한 2026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 등 주요 법안들이 심의될 예정이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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