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자동차 급발진 사건과 제조물 책임 [알아야 보이는 법(法)]

관련이슈 알아야 보이는 법(法)

입력 : 2025-09-01 13:00:00 수정 : 2025-08-30 22:03:51

인쇄 메일 url 공유 - +

기업이 알아야 할 공정거래

2018년 5월4일. 승용차가 호남고속도로 지선을 대전 회덕에서 충남 논산 방향으로 달리던 승용차가 대전 유성 나들목(IC) 부근에서 갓길로 진행하다가 우측 유성 톨게이트 진출로에서 그대로 직진해 전방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추락한 사건이 일어났다. 이 사건으로 운전자와 동승자가 숨졌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 사건에서 그간의 자동차 급발진에 관한 판례와는 다르게 다소 전향적인 판결을 내렸다. 즉 “운전자가 정상적으로 이 사건 자동차를 운행하고 있던 상태에서 제조업자인 피고 회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이 사건 사고는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인하여 발생한 사고라고 추정되므로 피고 회사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다”고 판시함으로써 결함 추정제도를 적용해 자동차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했다.(2020. 8. 11. 선고 201954506 판결)

 

최근 대법원은 이러한 원심에 대해 파기환송을 하면서 “이 사건 자동차의 결함으로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추정되려면, 이 사건 사고가 이 사건 자동차를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상태에서 피고 회사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발생하였음이 증명되어야 한다”며 “그러나 이러한 사정이 증명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2025. 7. 18. 선고 2020다263758 판결)

 

그러면서 그 근거로 ▲페달 조작에 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이 사건에서 원고들도 간접 사실을 통해서 운전자가 오조작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여야 하고 ▲사고 당시 이 사건 자동차가 비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는 정황, 이 사건 사고 직전에는 이 사건 자동차가 정상적으로 주행하였다는 정황, 운전자의 운전경력 등의 사정은 페달 오조작이 없었음을 추인시키는 간접 사실로 보기에 부족하고 ▲이 사건 자동차가 어느 지점부터 어떠한 경위로 급가속하게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 증거가 없으며 ▲블랙박스 영상을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이 사건 자동차의 제동등은 점등되어 있지 않았다는 등을 제시했다.

 

대법원은 앞서 텔레비전 폭발 사건, 베트남전 참전 군인의 고엽제 피해 사건, 비료 암모니아 사건 등에서 제조업체의 제조물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있다. 반면 자주 발생하는 자동차 급발진 사고에서는 제조회사의 책임을 인정한 사례가 드물다. 그만큼 입증이 어렵다는 사실을 방증한다.

 

우리나라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생명, 신체 또는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제조업자 등이 무과실책임의 원칙에 따라 손해배상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조물책임법을 2002년 7월1일 도입했다. 제조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입증해도 그 책임을 면할 수 없게 된 셈이다. 피해자 입증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2018년 4월19일 법 개정 시 결함 추정제도를 도입했다. 즉 ▲해당 제조물이 정상적으로 사용되는 상태에서 피해자의 손해가 발생했다는 사실 ▲손해가 제조업자의 실질적인 지배영역에 속한 원인으로부터 초래되었다는 사실 ▲손해가 해당 제조물의 결함 없이는 통상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한다는 사실을 모두 증명하면 결함으로 추정한다.

 

자동차 급발진 사고는 운전자 본인뿐만 아니라 다른 운전자나 주변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자동차 급발진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운전자의 특별한 주의가 요망되며, 제도적인 측면에서도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신동권 법무법인 바른 고문(전 공정거래조정원장) dongkweon.shin@barunlaw.com)


오피니언

포토

비비업 킴 '신비한 매력'
  • 비비업 킴 '신비한 매력'
  • 한선화 '코믹연기 기대하세요!'
  • 문가영 뚜렷 이목구비에 깜짝…시스루룩 완벽 소화
  • 이안 '러블리 카리스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