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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제 추행 당해” 절도 발각되자 무고한 여성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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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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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절도가 발각되자 “강제 추행을 당했다”고 무고한 여성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6단독 김지연 부장판사는 29일 무고 혐의로 기소된 66살 김모씨에게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씨는 지난 2021년 11월 감나무밭에 홍시를 훔칠 목적으로 들어갔다가 주인에게 발각돼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일어난 신체 접촉에 대해 김씨는 강제 추행과 폭행을 당했다며 주인 A씨를 고소했고, 법원은 이 고소가 허위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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