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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 특검, 한덕수 불구속 기소… “대통령 헌법질서 유린에 동조” [3대 특검]

입력 : 2025-08-29 11:55:20 수정 : 2025-08-29 11:55:19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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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영장 한 차례 기각 후 같은 혐의로 재판 넘겨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29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한 전 총리를 내란 우두머리 방조와 위증, 허위공문서 작성, 공용서류손상,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 허위공문서 행사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박지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피고인은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계엄을 막을 수 있었던 최고의 헌법기관이었으나, 대통령이 국민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유린할 것을 알면서도 오히려 절차적 정당성 확보를 위한 행위를 하며 동조했다”고 설명했다.

27일 경기 의왕시 서울구치소에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 결과를 기다리던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영장이 기각되자 구치소를 나서고 있다. 의왕=뉴시스

박 특검보는 “이는 12·3 비상계엄도 기존의 친위 쿠데타같이 성공할 것이란 생각에서 비롯된 것으로 사료된다”며 “다시는 이러한 역사적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도록 현명한 판단이 (법원에서) 이뤄지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 전 총리는 지난해 윤석열 전 대통령의 위헌·위법적 계엄 선포를 막지 못하고 방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국정 2인자이자 대통령이 국회 동의를 얻어 임명하는 유일한 공무원인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자의적인 권한 남용을 견제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았다는 게 특검 시각이다.

 

아울러 특검은 한 전 총리가 부작위(해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의 책임을 져버렸을뿐 아니라 윤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를 돕는 작위(일정 행위를 하는 것)의 책임도 있다고 판단했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선포 전 국무회의를 소집한 것이 계엄에 절차상 합법적인 ‘외피’를 씌우려는 의도로 벌인 일이라는 것이다. 당시 국무회의가 정족수 11명을 채우는 데 급급했을 뿐, 정상적인 심의가 이뤄지도록 하는 데에는 소홀했다고 특검은 보고 있다.

 

특검은 국회에서 계엄 해제가 의결된 이후 3시간 넘도록 계엄 해제를 위한 국무회의가 열리지 않은 점도 내란 방조 혐의를 뒷받침하는 작위에 해당한다는 입장이다. 국회 의결 후 즉시 국무회의를 소집할 의무가 한 전 총리에게 있었음에도 이를 일부러 미루면서 내란 행위를 간접적으로 도왔다는 것이다.

 

최초 계엄 선포문의 법률적 결함을 보완하고자 사후에 선포문을 작성했다 폐기한 혐의도 공소장에 담겼다. 한 전 총리가 계엄 이후인 지난해 12월5일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이 새로 작성한 허위 계엄선포 문건에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과 함께 서명한 뒤 ‘사후에 문서를 만든 게 알려지면 또 다른 논쟁이 발생할 수 있다’며 폐기를 지시했다는 것이다.

 

한 전 총리가 헌법재판소의 윤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 ‘계엄 선포문을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로 위증한 혐의도 공소장에 기재됐다. 그러나 특검 수사 결과 한 전 총리는 포고령 등 문건을 계엄 당일 받아본 사실을 시인했고, 이에 위증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특검은 27일 한 전 총리에 대해 내란 방조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정재욱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중요한 사실관계 및 피의자의 일련의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크지 않다고 밝혔다.

 

이후 한 전 총리 추가 조사나 영장 재청구 여부 등을 검토한 특검은 재청구가 의미가 없다고 보고 영장 기각 이틀 만에 곧장 한 전 총리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해석된다.


김주영 기자 buen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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