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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넥실리스, 솔루스 상대 소송 확대…“영업비밀 부정 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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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9 18:35:42 수정 : 2025-08-29 18:35:41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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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C의 이차전지용 동박사업 투자사 SK넥실리스가 솔루스첨단소재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침해금지 소송과 관련해 전선을 확대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추가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했다며 수정 소장을 제출했고 유럽에서도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걸었다.

 

SK넥실리스는 이달 초 미국 텍사스 동부 연방지방법원에서 진행 중인 특허권침해금지 사건과 관련해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했다고 29일 밝혔다. 두 회사는 지난해 11월 SK넥실리스의 미국 소송 제기를 시작으로 국내외에서 특허 소송전을 벌이고 있다.

 

이번 소장에서 SK넥실리스는 솔루스첨단소재와 계열사를 상대로 연방 영업비밀보호법(DTSA)과 텍사스주 영업비밀법(TUTSA) 위반에 따른 책임을 추가로 청구했다. 솔루스첨단소재가 동박 제조 공정의 핵심인 첨가제 레시피, 전해액 운전 조건, 드럼 관리 방법에 관한 영업비밀을 부정 취득·사용했다는 주장이 핵심이다.

 

SK넥실리스는 이 영업비밀이 수년간 연구 개발과 막대한 투자로 확보한 핵심 경쟁력이라고 주장했다. 이 회사 측은 “영업비밀의 추가 사용을 금지하는 침해금지명령을 비롯해 실제 손해 및 부당이득의 반환, 징벌적 손해배상 등의 민사적 구제를 청구했다”며 “재판 절차를 거쳐 관련 사실과 손해를 철저히 입증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다.

 

솔루스첨단소재 측은 SK넥실리스의 특허가 무효라는 입장이다. 솔루스첨단소재는 “상대측의 특허는 이미 시장에 존재하는 제품에 대해 특허를 낸 것으로, 원천적으로 무효라고 본다”며 “법원 절차를 통해 상대측 특허의 청구항 자체가 불명확하다는 사실을 모두 입증할 것”이라고 말했다.

 

SK넥실리스는 미국에서 2차 수정 소장을 제출한 직후 솔루스첨단소재 계열사가 유럽에서 판매하는 동박 제품이 특허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유럽 통합특허법원(UPC)에 2건의 특허침해금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 SK넥실리스는 침해 제품의 제조·사용·판매 중지뿐만 아니라 이미 유통된 제품의 재고 회수와 폐기까지 포함하는 포괄적 금지 명령을 청구했다.

 

두 회사는 국내에서도 특허 침해 소송전을 진행 중이다. 현재까지는 SK넥실리스가 우세를 보이고 있다. 지난 27일 특허심판원은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하고 있는 특허 4건을 무효로 판정했다. 이 무효 판정은 앞서 솔루스첨단소재가 국내에서 보유한 6건의 특허에 대해 SK넥실리스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 관한 것이다. 솔루스첨단소재가 보유한 전체 특허 6건 중 나머지 2건에 대해서는 특허심판원의 심리가 진행 중이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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