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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찬성 42% 반대 38% 여론 팽팽... 정치성향 차이 뚜렷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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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9 11:04:21 수정 : 2025-08-29 11:22:43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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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파급효과 부정적 전망 42%로 긍정 31% 앞서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여론지형에서 정치성향에 따른 차이가 뚜렸했다.

 

한국갤럽이 28일 발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최근 국회를 통과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이른바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민 42%가 찬성, 38%가 반대한다고 답해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갈린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노란봉투법)'이 여당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정치적 성향별로는 뚜렷한 찬반 대립을 보였다. 진보층의 71%가 찬성 입장을 밝힌 반면, 보수층의 66%는 반대한다고 답했다. 중도층에서는 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연령별로는 20·30대에서 찬반이 비슷하게 나타났고, 40·50대는 찬성이 50%(반대 29%·31%)를 넘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반대가 47%(찬성 38%), 70대 이상은 반대 48%, 찬성 28%로 세대별 차이를 보였다.

 

경제 파급효과에 대한 전망에서는 부정적 시각이 우세했다. 응답자의 42%가 노란봉투법이 우리나라 경제에 ‘부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고 답한 반면, ‘긍정적 영향을 줄 것’이라는 응답은 31%에 그쳤다. ‘영향 없을 것’이라는 답변은 10%였다.

 

법안 찬성자 중에서는 67%가 경제에 긍정적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했지만, 반대자의 93%는 부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노란봉투법은 파업 등 노동쟁의로 인한 사측의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고, 하청 노동자가 실질적 영향력을 가진 원청 기업과 협상할 수 있도록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조사는 지난 26~28일 전국 만 18세 이상 유권자 1000명을 대상으로 전화면접 방식으로 실시됐으며, 표본오차는 ±3.1%포인트(95% 신뢰수준)다.


조병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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