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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싼 게 비지떡이라고 했지?”...해외직구 국내 제품 4개 중 3개 '짝퉁' [수민이가 화났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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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9 07:07:43 수정 : 2025-08-29 07:07:43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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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되는 국내 브랜드 제품 4개 중 3개가 위조 상품인 것으로 드러났다. 정품 이미지 무단 사용으로 온라인상 판별이 어려워 소비자 피해가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서울시는 알리익스프레스 등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서 판매 중인 7개 국내 브랜드의 20개 제품을 점검한 결과 15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고 29일 밝혔다.

가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베럴 브랜드 수영복. 서울시 제공

검사 제품은 정상가 대비 45∼97%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의류 6개, 수영복 3개, 잡화 3개, 어린이 완구 8개다.

 

먼저 의류와 수영복은 4개 브랜드사 9개 제품 모두 로고와 라벨 등이 정품과 차이를 보여 위조 판정을 받았다.

 

라벨은 중국어로 표기돼 있었다. 검사필 표시가 없거나 제조자명, 취급상 주의사항 등 표시 사항이 기재돼 있지 않았다.

 

민소매 제품을 반소매로 파는 등 제품 디자인을 변형해서 판매하거나 원단 품질이 매우 떨어지는 사례도 있었다.

 

잡화 또한 2개 브랜드사 3개 제품 모두 위조 판정을 받았다.

가품으로 유통되고 있는 우영미 브랜드 티셔츠. 서울시 제공

가방은 제품의 크기, 로고 위치·크기, 지퍼 슬라이드 등 부자재 형태와 재질이 정품과 달랐다.

 

머리핀은 원단 재질과 금박 색상이 정품과 달랐다. 포장재 역시 정품의 재생 봉투·PVC 지퍼백과 달리 OPP 투명 비닐이 사용됐다.

 

매트의 경우 해당 브랜드에서 제작하지 않는 상품으로 드러나 브랜드 도용이 확인됐다.

 

어린이 완구는 3개 브랜드사 8개 제품 중 3개 제품이 위조 판정을 받았다.

 

해당 제품은 정품과 달리 완구의 관절이 헐겁고 도색, 재질 등 품질이 현저하게 떨어져 파손, 유해 물질 노출 위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조 상품은 정품과 육안으로 직접 비교하면 차이가 크지만, 온라인에서는 판매자가 정품 이미지를 무단 사용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가 위조 여부를 판별하기가 어렵다.

해외직구 국내브랜드 제품 비교(왼쪽 진품, 오른쪽 위조품). 서울시 제공

또한 소비자가 실제 제품을 받아보더라도 로고 위치, 봉제 방식 등 정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부 기준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위조 여부를 인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시는 이번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해외 온라인 플랫폼에 판매 중단을 요청했다.

 

시 관계자는 “브랜드 공식 판매처에서 물품을 구매하는 편이 좋으며, 정상가 대비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판매되는 제품은 위조 가능성이 커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특허청 키프리스(KIPRIS)에서 등록 상표와 로고 디자인을 확인하고, 구매 전 제품 설명과 후기 등을 꼼꼼히 확인해야한다”고 당부했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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