캄보디아에 거점을 두고 수억원을 뜯어낸 보이스피싱 조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동부지법 형사합의12부(재판장 이정형)는 28일 범죄단체 가입·활동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모씨와 나모씨에게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이른바 '마동석'으로 불리는 외국인 총책이 만든 보이스피싱 조직 '한야 콜센터'에서 일한 혐의를 받는다.
이 조직은 대검팀(수사기관·금융기관 사칭), 해킹팀(악성 프로그램 설치), 몸캠피싱팀(음란 영상 협박), 로맨스팀(성매매 조건만남 사기), 리딩팀(주식 투자정보 사기) 등 7개 전문팀을 꾸려 돈을 뜯어냈다. 로맨스캠으로만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피해자 11명으로부터 총 5억2천700만원을 갈취했다.
이 조직 18명을 재판에 넘긴 서울동부지검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은 현재 총책과 한국인 부총괄 등 나머지 조직원을 추적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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