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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인으로 수출대금 받아 885억 불법 환전한 업자·직원 송치

입력 : 2025-08-28 19:06:13 수정 : 2025-08-28 19: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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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 대금을 가상화폐로 받아 880억원대 불법 환전 거래를 한 수출업체 대표와 직원들이 검찰에 넘겨졌다.

28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5일 특정금융정보법 위반 혐의로 수출업체 대표 A씨와 직원 2명 등 3명을 불구속 송치했다.

경찰 로고. 뉴시스

이들은 가상자산 사업자(VASP) 신고를 마치지 않고 지난해 9월 30일부터 한 달간 수차례에 걸쳐 총 885억원 규모의 불법 환전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수출업체를 운영하며 해외 거래처로부터 물품 대금을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으로 받았다.

이후 텔레그램 등에서 모집한 불특정 다수의 구매자를 직접 만나 코인을 송금해주고 현금을 받는 불법 환전 거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코인 시세가 해외보다 국내에서 높게 형성되는 이른바 '김치 프리미엄'에 따른 시세 차익을 노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법상 가상자산 매매·교환·중개를 업으로 하려면 금융위원회 산하 금융정보분석원(FIU)에서 가상자산 사업자 신고를 마쳐야 한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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