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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란특검, 한덕수 영장 기각에 “수사 차질 없어”… 영장 재청구 나설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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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8 16:39:30 수정 : 2025-08-28 16:39:30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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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수사 차질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2일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 사무실이 마련된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중요 사실관계 및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모든 사실관계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각 사유로 볼 때 (법원이)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다만 그것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당위에만 치중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엔 “단순 부작위를 뛰어넘어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가 사전에 본인의 역할을 다 했다면 (계엄은)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특검팀 박지영 특검보가 지난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정례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스1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이나 5·17 비상계엄 사례를 인용하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차질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법원에서도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향후 수사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당분간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혐의 보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히 검토해 추가조사 및 영장 재청구 방침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특검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조 행위를 찾는 방향의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변세현 기자 3h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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