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의혹을 수사하는 내란 특별검사팀(특검 조은석)이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영장이 기각된 데 대해 아쉬움을 표하면서도 “수사 차질은 없다”고 강조했다.
박지영 특검보는 28일 브리핑을 통해 “특검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법원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다시는 이런 역사적 비극이 발생해선 안 된다는 관점에서 다소 아쉬움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은 내란 특검이 청구한 한 전 총리 구속영장을 전날 기각했다. 영장을 심사한 서울중앙지법 정재욱 부장판사는 “중요 사실관계 및 피의자 행적에 대한 법적 평가와 관련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기각 이유를 밝혔다. 방어권 행사 차원을 넘어선 증거인멸과 도주 우려도 없다고 봤다.
박 특검보는 “모든 사실관계는 다툼이 있을 수밖에 없는데, 기각 사유로 볼 때 (법원이) 사실관계는 인정이 된다는 취지로 보인다”며 “다만 그것에 대한 법적 평가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두고 시각을 달리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해석했다.
특검은 한 전 총리가 국무총리로서 대통령의 위헌·위법한 비상계엄을 견제할 ‘헌법적 책무’를 다하지 않았음을 문제 삼고 있다.
박 특검보는 당위에만 치중하고 법적 근거가 부족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엔 “단순 부작위를 뛰어넘어 적극적 행위가 있었다”고 반박했다. 특히 박 특검보는 “국무총리가 사전에 본인의 역할을 다 했다면 (계엄은) 선포되지 않았을 것”이라며 “적어도 동조하는 행위는 하지 말았어야 했는데 그런 부분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박 특검보는 10월 유신이나 5·17 비상계엄 사례를 인용하며 “과거와 같은 역사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는 비상계엄을 막을 수 있는 위치에 있는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데 국민 모두 동의할 것”이라고 말했다.
특검은 수사 차질 가능성에 대해선 선을 그었다. 법원에서도 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인정한 만큼, 향후 수사도 예정대로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특검은 당분간 한 전 국무총리에 대한 혐의 보강에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상세히 검토해 추가조사 및 영장 재청구 방침 등을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과거 특검에 참여했던 한 변호사는 “법원의 의구심을 해소하기 위해 추가적인 방조 행위를 찾는 방향의 수사가 이어질 것”이라며 “한 전 총리를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에 넘길 가능성도 있다”고 내다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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