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강도 높은 이민 정책에 미국에서 체류 중인 한국인들이 이민 단속국에 구금되는 사례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다.

27일(현지시간) 미 매체 더힐 등에 따르면 미국 유타주에서 활동해온 한인 바이올리니스트 존신(John Shin·37) 씨가 지난주 업무 차 콜로라도주에 머물던 중 미 이민세관단속국(ICE)에 붙잡혔다. 신 씨의 아내 다나에 스노우 씨는 해당 매체에 “지난 20일 남편으로부터 구금 사실을 전화로 들었다”고 전했다. 신 씨는 10살 때 미국으로 이주해 초·중·고교와 대학 모두 유타주에서 다녔다.
신 씨 변호인 애덤 크레이크 변호사에 따르면 신 씨는 2019년 음주 등 운전 능력이 저하된 상태에서 운전하는 것을 의미하는 '임페어드 드라이빙’(impaired driving)'으로 단속됐던 이력 탓에 ICE에 구금된 것으로 추측된다. '임페어드 드라이빙'으로 인해 합법적 체류 자격이 상실된 것이 트럼프 행정부의 강경 이민정책과 맞물려 추방 위기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어릴 적 신 씨는 부친을 따라 ‘동반가족 비자’로 미국에 입국했지만 부친 사망 뒤 ‘다카(DACA)’로 불리는 불법체류 청소년 추방 유예 프로그램에 따라 체류 자격을 받았다. 이후 미국 시민권자와 결혼한 뒤 시민권을 얻기 위한 절차를 밟고 있는 중이었다. 하지만 음주운전 등으로 적발되면 다카에 따른 체류자격을 연장하지 못하게 된다.
신 씨 변호인은 이 같은 문제로 그가 ICE 단속 대상이 됐다고 설명했다. 다카는 오바마 행정부 때 도입된 프로그램으로 트럼프 행정부는 다카 프로그램 종료를 추진하고 있다.
신 씨 외에도 최근 잇따라 한국인들이 ICE에 체포되는 사례가 발생하면서 한인 사회 내 불안감은 커지고 있다.
지난달 21일 미국 텍사스의 A&M대학 박사과정을 밟으며 라임병 백신 연구를 해오던 한국인 김태흥 씨가 한국을 방문하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길에 샌프란시스코 공항에서 ICE에 체포됐다. 김 씨 가족은 그가 2011년 소량의 대마초 소지 혐의로 기소돼 사회봉사 명령을 받았던 전력이 문제가 됐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달 초에는 미 퍼듀대 재학생 고연수 씨도 뉴욕 이민법원에서 나오던 길 체포된 후 석방되기도 했다.
연이은 구금 사례에 한인 단체는 정상회담을 위해 미국을 방문한 이재명 대통령에게 체포와 구금, 추방 위기에 직면한 한인 이민자에 대한 도움을 요청했다. 지난 26일 ‘미주한인봉사교육단체협의회(미교협)’는이 대통령이 워싱턴 DC에서 진행한 동포 간담회에서 억류된 김태흥 씨 모친 편지를 이 대통령에게 전달하며 한인 이민자와 입양인들의 구명을 도와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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