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에게 접근해 혼인신고 후 전 재산을 가로챈 30대 남성에게 법원이 징역형을 선고했다.
대구지법 제7형사단독 박용근 부장판사는 준사기 혐의로 기소된 A(35)씨와 범행에 가담한 A씨의 친구 B(35)씨에게 각 징역 4년과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28일 밝혔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장애보호시설에 거주하는 중증 지적장애 여성에게 의도적으로 접근해 혼인신고까지 마친 뒤 C씨가 약 10년간 모은 전 재산인 7500만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빼앗은 돈은 도박 자금으로 사용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경에 따르면 B씨는 이 과정에서 혼인신고를 부추기고 주거 공간을 제공하는 등 함께 금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법률상 남편이었던 A씨는 이번 범행으로 C씨와 이혼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A씨가 피해자와 법률상 부부라는 이유로 친족상도례 규정을 적용해 불송치 결정했다. 검찰은 이 사건 범행이 장애인복지법상 장애인 학대 범죄로서 친족상도례 적용이 배제됨을 확인해 재수사를 요청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혼인신고를 망설이는 피해자를 압박하기 위해 마치 자살이라도 할 것처럼 문자 메시지를 보냈다”며 “피고인은 다양한 범죄로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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