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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정부, 보이스피싱 책임강화…금융사 ‘배상책임’·통신사 ‘외국인 휴대폰 개통 제한’ 등

입력 : 2025-08-28 11:30:00 수정 : 2025-08-28 11:16:31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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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 발표. 연합뉴스

정부가 보이스피싱 근절을 위해 이동통신사와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을 강화한다.

 

정부는 28일 윤창렬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범정부 TF(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보이스피싱 근절 종합대책’을 확정·발표했다.

 

다음 달부터 경찰청을 중심으로 관계기관이 참여해 365일 24시간 가동되는 ‘보이스피싱 통합대응단’이 가동된다. 이를 위해 기존 통합신고대응센터의 43명 규모 상주인력을 137명으로 대폭 늘린다.

 

특히 상담·분석·차단·수사까지 연계하는 실시간 대응 체계를 마련해 범죄에 이용된 전화번호는 10분 이내 긴급 차단토록 할 방침이다.

 

특히 이동통신사 및 금융기관의 관리 및 배상 책임도 대폭 강화된다.

 

이통사(알뜰폰사 포함)는 앞으로 특정 대리점·판매점에서의 외국인 가입자 급증 등 휴대전화 개통 관련 이상 징후 판별 기준을 마련, 이를 모니터링하면서 이상 징후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신고해야 한다.

 

금융회사 등 보이스피싱 예방에 책임 있는 주체가 피해액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배상할 수 있도록 법제화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금융회사의 예방 노력을 유도하고, 내실 있는 피해 구제가 이뤄지도록 하겠다는 의도다.

 

정부는 새로운 범죄 탐지 체계의 하나인 ‘보이스피싱 AI(인공지능) 플랫폼’도 구축한다.

 

이밖에 △ 악성앱 3중 차단체계 구축 △ 금융회사 전담인력 의무화 △ 오픈뱅킹 안심차단 서비스 구축 △ 사법 협조자 형벌 감면제도 도입 △ 형법상 사기죄 법정형 상향 △ 범죄 예방 콘텐츠 및 교육 프로그램 제작 등도 추진한다.

 

윤창렬 실장은 “정부는 이번 대책을 통해 보이스피싱을 반드시 근절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며 “의심되는 전화와 문자는 절대 대응하지 말고 곧바로 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양다훈 기자 yangb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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