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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반 가격에 풍력발전기 설치?…법원 “허위 광고 계약 무효” [별별화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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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8-28 10:18:23 수정 : 2025-08-28 10:18:22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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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법률구조공단은 풍력발전기 설치 허위 광고에 속은 피해자를 구조해 계약 무효를 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공단에 따르면 2022년 풍력발전기 설치 업자 B씨는 농민 A씨에게 “주택에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하면 에너지 효율 60%를 보증한다”며 “미달 시 철거 및 시공비를 환불하겠다”고 약속했다. 업자는 A씨에게 계약금 800만원 납부 시 국가보조금 3000만원과 설치 후 잔금 2000만원 지급도 계약 조건으로 내걸었다.

 

사진=뉴시스

업자는 A씨로부터 계약금 800만원을 지급받고 풍력발전기 두 대를 설치했으나 잔금 미지급을 이유로 공사대금 2000만원 지급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다. 이에 A씨는 항소하고 공단을 찾아 법률구조 신청을 했다.

 

사건의 핵심 쟁점은 업자가 정부보조금 지원과 고효율 보증, 정품·인증 설비 사용 등 계약의 중요 사항에 관한 허위 고지가 계약 무효사유에 해당하는지였다.

 

공단은 A씨가 공사계약을 체결하게 된 건 정부 보조금이 지급되고 풍력발전기 설치로 수익을 거둘 것을 예상했으나 업자는 계약의 중요한 내용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고지하고 계약하였으므로 무효라고 항변했다.

 

공단은 해당 지역의 풍력발전기 설치는 보조금 지급 대상 사업이 아니고, 업자가 설치한 풍력발전기는 한국에너지공단의 인증을 받은 제품이 아닌 성능이 현저히 떨어지는 낮은 등급의 제품임을 확인했다. 또한 업자는 발전 설비 공사를 할 수 있는 전기 공사업자가 아닌 무자격자임을 입증했다.

 

대전지방법원은 공단의 항변을 받아들여 “설치 공사에서 정부 보조금 지급여부는 이 사건 계약의 중요한 사항이고, 인증 정품인 풍력발전기 설치 또한 마찬가지이므로 이를 속이고 체결한 계약은 무효”라고 판결했다.

 

A씨를 대리해 소송을 진행한 공단 소속 홍영은 변호사는 “이번 판결은 농촌 지역을 돌아다니며 법을 잘 모르는 농민들을 상대로 허위 영업을 하는 일부 무자격 업자에 대해 법원이 계약의 무효를 인정한 사례”라며 “법원이 계약 무효를 명확히 한 것은 향후 유사 분쟁 해결에 중요한 기준이 될 것”이라고 평가했다.


안동=배소영 기자 soso@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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