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그놈 또 올까 두려운데… 스토킹 구속 2.6%뿐

입력 : 2025-08-27 19:09:41 수정 : 2025-08-27 21:26:44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인쇄 메일 url 공유 - +

2022년 3%대에서 지속 감소세
경찰, 가해·피해자 격리 원칙 속
‘첫 신고’도 구속영장 신청 방침
법원선 변수 참작… 기각 이어져
전자장치 부착결정도 33% 불과
“국회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시급”

#1. 지난 10일 새벽 서울 시내의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해 별거 중이던 아내를 쫓던 A씨가 경찰에 붙잡혔다. 만취한 채 차를 몰던 A씨는 아내 차량에 불법 위치 추적장치를 부착해 소재를 파악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를 적용해 A씨를 구금한 상태에서 조사했고 법원에 구속영장도 신청했지만, 법원은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A씨는 풀려났다.

사진=연합뉴스

#2. 지난달 30일 B씨는 피해자 직장 앞으로 찾아가 수차례 전화를 걸고, 이후 톱을 소지한 채 피해자를 본인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 그는 당시 피해자에게 ‘죽자’며 협박했다. 경찰은 B씨를 현행범 체포한 뒤 구속영장과 잠정조치를 동시에 신청했다. 다만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만 받아들여지고 구속영장은 기각됐다. 법원은 기각 사유로 피의자 주거가 일정하고 증거인멸 우려가 없다고 밝혔다.

 

가정폭력·스토킹 등 친밀한 관계에서 발생하는 ‘관계성 범죄’가 잇따르는 가운데 경찰은 최근 ‘관계성 범죄 종합대책’을 내놓고 첫 신고 사건이라도 재범 위험성이 높다면 곧바로 구속영장 신청 등 가·피해자 격리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다만 현장에서는 경찰이 영장을 신청하더라도 기각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 실제 스토킹 범죄의 경우 구속률이 계속 낮아져 최근 2%대 중반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경찰에 따르면 올해 1∼5월 스토킹 검거 인원 5475명 중 구속된 경우는 143명으로 구속률이 2.61%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는 2022년 3.33%(9999명 중 333명)이던 데서 지난해 2.97%(1만2995명 중 386명)로 계속 감소세를 보이고 있다.

경찰이 구속영장과 함께 적극 신청하겠다고 밝힌 스토킹처벌법상 잠정조치인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이나 유치 또한 법원 결정을 받아내기가 녹록지 않다. 지난해 전자장치 부착에 대한 경찰 신청 324건 중 법원 결정이 떨어진 건 32.7%(106건) 수준이었고, 유치의 경우 1219건 중 40.9%(499건) 정도였다.

 

경찰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교제폭력 처벌법 통과 촉구를 위한 토론회’에서 “스토킹 등 범행이 재발할 우려가 있다면 격리가 이뤄져야 하지만 검찰이나 법원 단계의 신청 상황에서 생각하지 못한 변수가 고려되면서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며 “법·제도가 뒷받침돼야 개선할 수 있는 문제”라고 했다.

 

예를 들어 스토킹 범죄의 주요 구성 요건인 ‘지속성’과 ‘반복성’ 개념의 경우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단 지적이 있다. 경찰 관계자는 이와 관련해 “(판사마다) 기준이 제각각이어서 문제가 된다”고 했다. 국민의힘 이인선 의원은 최근 ‘반복성’을 ‘스토킹 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기산해 6개월 이내 재차 행해진 경우’로 명시하는 스토킹처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지난 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이 교제폭력 범죄 관련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여성단체·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런 법안이 이미 오래전부터 여럿 제안돼 있는 만큼 국회가 속도를 내야 할 때라는 목소리가 나온다. 22대 국회만 해도 관계성 범죄 대응 강화를 골자로 한 법안이 10여건 발의됐다. 허민숙 국회입법조사처 조사관은 오랜 기간 논의가 ‘공회전’하는 상황에 대해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와 (소관 부처인) 법무부 때문에 계속 (입법이) 막히는 것 같다”며 “별로 신경도 안 쓰고 그냥 지나가기만을 바라는 것 아니겠느냐”고 비판했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아이유 '눈부신 미모'
  • 이주빈 '깜찍한 볼콕'
  • 신은수 ‘심쿵’
  • 서예지 '반가운 손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