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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새 학기부터 학교 수업 중 스마트폰 사용 금지

입력 : 2025-08-27 19:54:49 수정 : 2025-08-27 20:05:40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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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초·중등교육법 개정안 의결
특수교육 학생·긴급 상황만 허용

내년 새 학기부터 초·중·고등학생은 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없게 된다.

교육부는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초·중등교육법’ 일부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3월1일부터 시행되는 개정안에 따르면 학생이 수업 중에 휴대전화 등 스마트기기를 사용하는 것은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로 한정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예외적으로 장애가 있거나 특수교육이 필요한 학생 등이 보조기기로 사용하는 경우, 교육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긴급한 상황 대응을 위해 사용하는 경우 중 하나라도 해당하고, 학교의 장과 교원이 허용하면 수업 중에 스마트기기를 사용할 수 있다.

학생의 학습권 보호와 교원의 교육활동을 위해 교내 스마트기기 사용·소지를 제한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학교장은 올바른 스마트기기 사용에 관한 소양교육이 이뤄지도록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개정안과 비슷한 내용의 교육부 고시인 ‘교원의 학생생활지도에 관한 고시’는 2023년 9월부터 학교 현장에서 이미 적용되고 있다. 교육부는 고시 해설서에서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와 관련해 “스마트폰은 물론 정보통신 기능을 갖춘 스마트워치, 태블릿PC, 노트북 등 모든 휴대용 전자기기 사용이 제한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런 고시가 있어도 교사와 학생 간 갈등이 계속 일어나는 만큼 관련 법을 만들어야 한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지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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