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장, 특정 무용학원장들과 결탁
학원 선택권 막고 이권 몰아줘
행정실장은 횡령… 연루 24명 처분
재학생 3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사건이 발생한 부산지역 예술계 고등학교는 교직원과 입시학원과의 결탁 등 비위가 만연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부산시교육청은 27일 “특별감사 결과 학생들의 사망 원인과 직접 연결될 만한 단서는 확보하지 못했지만, 학교 내 구조적 문제와 비위 행위는 다수 확인됐다”고 밝혔다.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교장 A씨는 일부 무용학원장들과 결탁해 학생들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고 특정 학원에 이권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오랜 기간 ‘입시 카르텔’을 형성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실제로 지난해 무용과 강사들의 불법 개인지도가 적발됐으나, A씨는 이를 지적한 교사들을 오히려 탓하면서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시교육청은 2021년 한국무용과 재학생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과 관련 해당 학생이 학원을 옮겼다는 이유로 당시 부장교사였던 A씨로부터 폭언과 괴롭힘을 당했다는 교직원들의 진술을 확보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입시 카르텔은 단순한 규정 위반이 아니라 학생들의 진로와 입시를 위협하고 학교 운영 전반을 혼란에 빠뜨린 중대한 불법행위”라고 말했다.
행정실장 B씨는 초과근무수당 456만원과 성과상여금 600여만원을 부당하게 챙겼다. B씨는 2009년 사무직원으로 임용된 이후 본인 명의로 4개 사업체를 운영하기도 했다.
시교육청은 학교장과 행정실장에 대해서는 학교법인에 중징계 의결을 요구하는 한편 이들의 금품수수 의혹, 횡령 혐의에 대해 수사의뢰, 고발할 방침이다. 또 연루 교직원 24명에 대해선 신분상 처분을, 법인·학교 측엔 B씨 등이 부당 수령한 초과근무수당, 학교 회계 부정 등 8000만원 규모의 재정회수 및 환불 조치를 내렸다.
A씨는 부산시교육청의 특별감사 결과가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되었다고 반발했다. A씨는 “금품을 받은 사실이 전혀 없고, 강사 채용은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를 거쳐 적법하게 진행됐다. 학생의 학원 이동을 제한하거나 통제한 사실도 없다”고 해명했다.
해당 학교 학부모회는 숨진 학생들과 학교 무용 강사와의 마찰이 있었다는 주장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요구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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