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국민중심 사법개혁 특별위원회'는 27일 대법관 증원 등 5개 의제 관련 법안을 내달 첫째 주 발의하겠다고 밝혔다.
특위는 이날 국회에서 국민경청대회를 연 뒤 "모인 의견을 토대로 개혁 입법안을 최종 정리해 오는 9월 첫째 주 '5개 개혁 의제' 관련 법안을 일괄 발의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국민경청대회에는 20∼50대 시민, 지방의원, 언론인 등 '국민대표' 8명이 참석해 사법제도 개편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했다.
특위는 대법관 수 증원, 대법관 추천위원회 구성 다양화, 법관평가제도 변화를 통한 인사 시스템 개편, 하급심 판결문 공개 확대,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도입 등 5가지를 사법개혁 목표로 세운 바 있다.
이날 국민경청대회에 참석한 성균관대 학생 오연지 씨는 법관 평가위원회 구성과 관련해 "국회 추천 5명이라는 게 악용돼 사법부에 대한 정치권의 입김이 세질 수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있다"며 국회 추천 몫 일부를 시민사회 추천 몫으로 돌리는 안을 제시했다.
전북대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학생인 최성빈 씨는 대법관 증원법과 관련해 "대법원 판례는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부분이라는 면에서 신속성 역시 핵심적 요소라고 생각한다"며 "대법관을 30명 정도로 증원하는 것은 국민 기본권 증진을 위해서도 매우 적절한 조치"라고 찬성 의견을 밝혔다.
이미경 씨는 "수사기관에서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하면 법원에서 서류만 보고 영장을 처리하는 사례가 많아 그 과정에서 당사자 권리가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다"며 압수·수색영장 사전심문제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특위 위원장인 백혜련 의원은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사법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노력하겠다"며 "추석 전에 좋은 소식을 알려드릴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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