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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집 여자 화장실서 볼일 보는 손님 몰래 불법촬영

입력 : 2025-08-26 19:39:22 수정 : 2025-08-26 19:39:22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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몰카 촬영한 술집 사장, 잠적했다 돌연 자술서 제출
게티이미지뱅크

부산의 한 술집 여자 화장실에서 몰래카메라가 발견됐다.

 

카메라는 주점을 운영하는 20대 업주가 설치한 것으로 전해졌다.

 

26일 경찰에 따르면 부산 부산진경찰서는 최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위반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부산진구 주점의 여자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여성들의 신체 부위를 촬영한 혐의를 받는다.

 

사건은 지난 7월8일 오후 9시20분쯤 해당 주점 화장실을 이용한 피해 여성의 신고로 드러났다.

 

A씨는 신고 접수 이튿날 가게 문을 닫고 잠적했다가 경찰에 자술서를 제출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상세한 수사 사항은 알려줄 수 없다”고 말을 아꼈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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